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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1993년 경제이론과 계량적인 방법을 경제사에 적용 및 계량경제사 발전

1993년 경제이론과 계량적인 방법을 경제사에 적용 및 계량경제사 발전 /

더글라스 노스, 로버트 포겔

노스와 한국경제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왜 쇠퇴하는가? 이 문제는 경제학의 탄생시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문제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현실설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모든 사회는 느낌의 강도는 상이하겠지만 성장과 쇠퇴기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이 성장의 길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편으로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장벽이 어느 만큼 높은가를 실감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후진국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추격의 매서움을 느끼면서 기로에 선 자신의 위치를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나라는 성장하고 어떠한 나라는 쇠퇴하는가라는 물음은 절실한 현실적 물음이 아닐 수 없다.

열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론은 많으며, 가장 고전적으로는 거래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장의 원리를 저해하는 모든 제약들을 철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애덤스미스의 견해를 들 수 있다.

노스의 물음은 왜, 어떠한 국가들은 더 많은 거래의 이익을 누리는가이다. 즉 거래는 왜 발생하고, 거래는 어느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이다.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편익이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들은 거래하는 데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 국가내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제도중에서 공식적인 제약을 밑받침하고 있는 비공식적 제약의 중요성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비공식적 제약을 밑받침하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와 이념적인 요소를 경시하였다.

거래의 이익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요소를 완전히 구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의 추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더 폭넓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며,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발전은 이성이 끊임없이 게을러지려는 성향에 대한 싸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노스는 일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대시켰음에 틀림없지만, 그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국 경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규명하여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과 법, 규범을 밑받침하고 있는 문화와 이념, 공식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제약의 정합성 등을 규명한 후에 변화하는 세계에 더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법과 제도와 문화와 이념을 생각하고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노스의 가르침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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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겔과 한국경제

 

포겔은 노벨상 수상기념 강연을 "경제사는 경제이론의 형성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였다"는 말로 시작하였으며, 애덤 스미스, 맬더스, 마르크스, 마샬, 케인즈, 힉스, 애로우, 프리드먼, 솔로우, 베커 등은 역사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새로이 발견해낸 경제학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경제사 방법론의 경제이론에 의거한 경제사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의 결과는 경제사에 의한 경제이론의 발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와 경제이론의 관련은 우리가 그로부터 배워야할 첫번째 것임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비단 이러한 추상적인 방법론만은 아니다. 그가 발전시켜온 경제발전의 이해는 우리의 현실적 진로에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첫째는 그의 기술정책에 대한 견해이다. 기술정책은 소수의 혁신적 기술의 도입이나 발견보다는 많은 기술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과 인도성(人道性)의 관련의 문제이다. 비인도적인 것이 꼭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경제적 효율성이 모든 판단의 전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 못지 않게 인도성도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비인도적이지만 효율적인 경제제도는 반드시 저절로 붕괴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의 노예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주장은 바로 미국 남북전쟁의 역사적 주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아님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그의 복지정책에 대한 주장이다. 경제학은 궁핍이 일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명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일하려는 의욕보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영양섭취와 건강 등에 의존함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고전적인 명제가 단편적임을 밝혀 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궁핍이 일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신보수주의적인 복지정책관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복지정책이 인간의 누대에 걸친 발전, 즉 장기적 발전의 기반임을 보임으로써 신보수주의적인 입장의 단기적인 시야가 얼마나 큰 해악을 초래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