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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정치/경제]■ 노동경제학 노트

■ 노동경제학 노트



Ⅰ. 노동경제의 주요 개념 : 정의, 측정 및 추이

1. 노동시장의 구분

가. 전국노동시장과 지방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전국노동시장과 지방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공급자가 구직을 전국적으로 행하거나, 노동수요자도 노동공급자를 전국적으로 찾으면, 우리는 그 시장을 전국노동시장이라고 묘사한다. 예컨대 의사들은 전국노동시장에서 구직행위를 하며 병원 또한 전국노동시장에서 구인행위를 한다. 만약, 카센타정비공이나 가전센타 점원의 경우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정지역에서만 구인·구직행위를 하면 그 시장은 지방노동시장이다.



나.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

노동시장은 또한 외부노동시장과 내부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부가급여로 구성되는 노동의 가격결정과 직무배치 및 승진 등 노동거래의 주요 항목들이 기업 내부의 명문화된 관리규칙과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될 때, 우리는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한다'고 한다. 기업 내부의 명문화된 규칙과 절차와 무관한 노동시장 거래에 의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곳이 외부노동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외부노동시장을 (협의의)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다.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세한 자본력과 기술력 및 시장지배력으로 높은 성장률과 이윤율을 실현하는 기업들은 영세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저성장, 저이윤율의 기업들보다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과 직장안정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 이 때 우세한 자본력과 기술력 및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군이 구인행위를 하는 시장이 1차노동시장이며, 영세한 자본·기술 및 불안정한 수요를 가진 기업군이 구인행위를 하는 시장이 2차노동시장이 된다.



2. 공식실업과 체감실업

① IMF 체제 이후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체감실업과 지표실업 사이의 괴리로 정부의 실업통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는 실업통계의 기준을 통해 실업판단의 기준을 다른 나라의 실업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② 실업통계는 연령범주, 조사방법, 구직활동기간, 단시간 근로자 포함여부 등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노동력 접근방식을 채택한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기준에 따라 실업자 선정에 필요한 구직활동기간을 4주로 잡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ILO 기준에 따르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실업통계



가. 현 황

(1) 우리 나라 실업통계의 작성기준은 ILO의 1982년 13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결의된 노동력 접근법(Labor Force Approach)에 기초하는 권고안에 따르고 있다.

(2) 통계청에서는 매월 표본으로 추출된 (1990년 인구센서스를 모집단으로 하는 34,000개 표본가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계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활동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나.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실업자 정의



(1) 우리 나라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에서 현역군인, 방위병, 전투경찰,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 하고 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 구체적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2) 취업자

① 조사대상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이 있는 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농장에서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무급 가족종사자로서 18시간 이상 일한 자.

③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않고 있는 일시적인 휴직자.



(3) 실업자

① 무직자로서

② 최근의 지정된 조사대상기간 1주일 동안 일자리를 찾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③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④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4) 비경제활동인구

① 조사대상기간 1주일 동안 무직자로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및 즉시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자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② 비경제활동인구는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 없이 학교만 다닌 학생, 가사 노동만 하는 가정주부, 일을 할 수 없는 노약자 및 불구자, 자발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이다.

③ 실망 노동자란 조사대상 1주일 동안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을 단념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이나 실업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자 통계의 과소평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



다. 고용통계 작성상의 쟁점

(1) 원 인



① 실업률 산정기준의 문제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최근 4주동안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사기간 1주일 동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업자의 정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②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과다

우리 나라는 자영업이나 가업종사자들이 많아 전체 취업자중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

ex) 95년 기준 : 한국(62.5%), 일본(81.5%), 미국(91.5%)



③ 잠재실업자 및 실망실업자

고용보험제의 실시가 얼마되지 않아 실업자가 자신의 실업상태를 밝힐만한 사회적 유인력이 적으므로 잠재실업자들이 은폐되어 있으며 IMF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가능성의 저하에 따른 실망실업자 과다하다.



④ 특수한 상황 및 문화의 차이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은 우리 나라의 남성위주 고용문화와 남북대치 등 특수한 여건에 의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비경제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⑤ IMF 체제 급습

급격한 외부 충격으로 단시간에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표실업과 체감실업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어 느껴진다.



(2) 개선 방안

① 체감실업과 지표실업의 괴리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나라도 99년 6월부터 OECD방식에 의한 지표실업의 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업자 선정기준 및 통계상의 오류 등 조사방법상의 다각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② 실업자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IMF 체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잠재실업률 등 보조지표들을 적극 활동 공식통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여 나가야 한다.

4. 한국 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가. 산업별,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1) 산업별 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표1-1>에 나타난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변화에 따르면, 1963년에는 전체취업자 중에서 63.1%가 농림·어업에, 8.7%만이 광업·제조업에, 나머지 28.2%가 서비스업에 취업하고 있었으나 1995년에 이르면 취업자 중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서비스업에 각각 12.5%, 23.5%, 64.0%가 취업하고 있어 지난 30여 년간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광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의 변화

우리 나라의 경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인 피고용률은 <표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3년 31.6%에서 1992년 60.8%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992년 현재 전산업의 피고용률 60.8%는 선진주요국보다 크게 낮다. 아직도 저부가가치의 영세한 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간의 비중이 너무 높고 오히려 이들 통계가 최근에는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나라의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구성이 크게 낙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산업 피용률이 80% 또는 90% 수준에 접근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 연령별, 성별 고용구조

(1) 청저노고(靑抵老高)의 경제활동참가율

우리 나라에서 청저노고(靑抵老高)의 참가율을 보이는 것은 가계내(家計內)에서 장년과 노년층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며, 청년층은 통학 또는 마땅한 직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화하여 경제적으로 장년·노년층에 의존하는 사회적 관습 때문이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들에게 별다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연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함몰된 M자형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즉 20세 미만에서 16.7%이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초반 연령에서 64.5%로 증가하나 25세 이후에는 결혼·출산과 더불어 44.5%로 회복되다가 40대 초반에 62.8%로 절정을 이룬 후 노년층에 이르러 다시 하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같은 역U자형을 갖고 있다. 젊은 여성이 고학력화하고 이들의 가치관이 개인주의화하며 결혼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현 세대 여성의 태도를 감안하면 우리 나라에서도 25세 이상의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Ⅱ. 노동 수요·공급의 기초이론



1. 경제적 지대

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대

지대(rent)란 전통적으로 토지와 같이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되는 보수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가격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완전비탄력적인 생산요소, 즉 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생산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대라고 부른다. 지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순수히 자연적인 제약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는 데서 발생하는 지대가 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 가수, 탤런트,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는 지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는 법, 제도, 정부규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데서 발생하는 지대가 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지대란 시장에의 진입이 인위적으로 규제되고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이상으로 지불된 금액을 지대라고 정의하며, 경제적 지대란 시장경쟁상태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이상으로 지불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인위적 장벽에 의한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비효율의 상징이며, 경제적 지대 추구행위는 효율의 상징이 된다.





2. 노동수요론의 몇가지 응용

가. 힉스-마샬법칙과 노동수요 탄력성

(1)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노동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 또한 탄력적이 된다. 예컨대 봉제품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봉제공에 대한 수요 또한 탄력적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상품생산의 한계비용이 상승하여 개별기업의 산출량은 감소하고 산업의 총공급은 감소한다.

일본의 자동차제품은 불량품이 거의 없고 고급패션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엔고로 인하여 일본의 달러표시 임금이 크게 상승하여, 미국에서 일제차의 값이 크게 상승하여도 미국에서 팔리는 일제차의 양은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은 비탄력적이게 된다.



(2)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청년층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장년층 미숙련노동자나 기혼여성노동자라는 강력한 대체 생산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탄력적이다. 반면에 비행기 운전수인 파일롯(pilot)에 대한 수요는 다른 대체생산요소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비탄력적이다.



(3) 다른 생산요소공급의 가격탄력성

임금이 상승하여 고용주가 노동의 고용을 줄이고 다른 생산요소를 더 이용하려 할 때,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 임금이 상승하여 고용주가 노동의 고용을 줄이고 다른 생산요소를 더 이용하려 할 때, 다른 생산요소의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그 생산요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즉 요소공급탄력성이 작으면) 노동대신에 다른 생산요소를 더 이용하는 것의 매력의 정도가 약화될 것이다.

한 예로, 기업이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고, 시장에서 숙련노동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 미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자. 고용주는 숙련노동자를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즉 숙련노동자의 공급탄력성이 낮으면), 숙련노동자를 더 고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숙련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욕구는 약화되어,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고용감소는 예상보다 작게 될 수 있다.



(4)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임금의 상승은 상품생산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수가 있게 되어 규모효과가 크게 되고, 노동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크게 된다. 반대로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낮으면(예컨대 총생산비의 5%), 임금이 상승할 때에도 상품생산비용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규모효과가 대단히 작아서 노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작을 것이다.



나. 기술혁신과 노동수요

기술혁신은 노동수요에 두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기술혁신으로 차별화된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이다. 이때 기술혁신이나 발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업군에서 노동수요탄력성이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군과 동일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대량감원이 불가피해지고 따라서 이들 기업에 조직된 노조의 힘은 크게 약화된다. 우리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혁신은 이를 이루어내지 못한 기업군의 노동수요탄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後者의 기업군에서 고용불안정을 낳는다고 예측한다.

둘째로 기술혁신이 공장자동화를 낳는 경우이다. 자본비용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대체시키는 대체효과를 낳고 동시에 자본비용감소로 생산비용감소, 상품가격감소, 소비자들의 이 상품에 대한 수요증대로 이어져 자본비용감소의 규모효과를 낳는다.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기술혁신은 노동고용을 증대시키는 규모효과가 노동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상회하여 공장자동화라는 기술혁신은 노동고용 증대를 낳는다는 것이다.







3. 노동공급론



가. 한국 노동공급의 주요 추이

한국 노동공급의 주요 추이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사실(stylized facts)들이 부각된다.

첫째, 연령별 인구구조에 의하면 출산율이 크게 저하하고, 인구규모는 대단히 완만히 성장하거나 앞으로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크게 진전된다. 이는 유럽, 미국의 경향성과 일치한다.

둘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하면 15∼19세 또는 20∼24세에 있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낮아지고, 60∼64세 이상의 고연령 경제활동참가율이 대단히 높다. 선진국의 경우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의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보다 낮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을 우리는 청저노고(靑抵老高) 현상이라고 이름지었다.

셋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을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여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보다 높고, 선진국에서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유사한 역U자형을 갖고 있다.

넷째, 우리 나라 비농전산업 주간 노동시간은 1980년대에 비교하면 크게 감축되었다. 특히 노동시간 감축은 우리 나라에서는 1985년 이후의 현상이다. 비농전산업 주당 노동시간이 1975년 50.1시간, 1980년 51.6시간, 1985년 51.9시간으로 1980년 중반가지 상승하다가 1987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47.4 시간까지 감소하였다.

다섯째, 연간 노동시간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근로자의 연간노동시간이 대단히 길다는 것이 나타난다. <표2-1>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산업의 근로자의 연간 실제노동시간은 1992년 기준 2,478시간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65시간, 미국 1,768시간, 독일 1,618시간, 스웨덴 1,485시간이다. 우리 나라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일본보다 연간 513시간, 미국보다는 710시간, 독일보다는 860시간, 스웨덴보다는 993시간 일을 더한다. 1일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보다 각각 64일, 89일, 108일, 124일 더 일을 한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가 1년에 일본보다는 약 2달, 미국보다는 3달, 독일보다는 3달 반, 스웨덴보다는 4달을 더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은 1∼4주의 연차휴가, 독일은 4∼6주의 연차휴가, 스웨덴은 5∼8주간의 연차휴가기간을 갖고 있고, 동시에 선전국은 거의 예외없이 주 5일 근무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나. 한국 노동시간 감소의 분석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초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초과근무시 임금은 통상임금의 1.5배이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컨대 직무·직책수당 등의 합이다. 통상임금수준이 낮을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이용하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생계비 지출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에 의존한다. 그 결과 1987년까지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전까지 우리 나라의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었고 더군다나 통상임금은 더욱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초과근무수당제도에 의해 장시간 노동의 유인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은 이에 순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사용자의 경우는 통상임금인상을 가급적 적게 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초과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의 1.5배가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임금을 인상시킬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 이외에 각종 수당인상 및 상여금(특별급여)인상에 의존하면 통상임금의 증가없이 노동자의 평균임금증가는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임금총액에서 통상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과노동의 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실질임금의 의미)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시장임금의 크기는 교육·직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학력화의 진전과 사무직 및 서비스직의 화이트칼라 직업의 성장으로 저학력·블루칼라 직업 중심인 산업구조보다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여타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보상요구임금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남편소득이 낮을수록 보상요구임금수준은 낮다. 이는 저가구소득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수가 적어질수록 보상요구임금수준은 낮아진다. 이는 자녀수의 감소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가계생산의 기술(household technology)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진다. 가사노동시간을 줄여 온 세탁기, 진공소제기, 식기세척기, 전자오븐의 이용뿐만 아니라 의생활과 식생활과 관련된 필수용품들의 상품화(기성복, 냉동식품 등)는 가정재생산 기술의 향상이며,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넷째, 도시화의 진전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재 생산에 있어서 시장구입상품에 보다 의존하게 만들고 여가활동에서도 시간집약적 여가활동(낮잠, 수다떨기, TV시청)으로부터 재화집약적 여가활동(헬스, 극장공연)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시장노동의 가능성을 넓혀준다.

다섯째, 자동차, 에어컨, 컴퓨터 등이 생활필수품화하고 사람들이 소비표준을 주위 사람들과 맞춤에 따라 시장참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여성은 보상요구 임금수준을 낮추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

여섯째, 탁아시설의 미비는 여성의 보상요구임금 수준을 높여 30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우리 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M자형으로 만들고 있다.

일곱째, 파트타임 고용시장의 미발달은 30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에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M자형으로 만들고 있다.



라. 산업재해결정요인과 산업안전정책

(1)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높은 산업재해수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산업재해 유발산업이 공장입지를 개발도상국에 정함에 다라 산업재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산업재해 유발산업이란 산업안전에 있어서 기업측 한계비용이 대단히 높은 산업이다. [그림2-2]에서 산업안전의 기업측 한계비용곡선이 MCS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 산업안전의 기업측 한계비용과 기업측 한계이익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산업안전수준은 낮다. 즉 산업재해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개입의 부작용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산업안전수준의 강제는 결과적으로 보상요구임금수준이 높은 한계근로자의 실직을 낳는다. 산업안전기준을 너무 이상적인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단순화, 명료화, 현실화하되 일단 설정된 기준은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불이행시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재해의 경제분석에서는 산업재해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만약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산업재해를 실제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4) 단기의 산업재해정책

단기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정부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산업안정의 한계비용을 낮추도록, 산업안전관련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거나, 산업안전관련 공정의 도입에 세제 또는 행정지원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5) 산업재해 감소의 장기정책

산업안전기준의 강화라는 정부규제는 오히려 영세중소기업에 고용된 가난한 미숙련 근로자의 지위를 오히려 열악화시킬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개인의 인적자본과 직결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 구성원의 숙련수준을 높여, 국민경제의 소득과 부가 증진되어야 산업재해 감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6) 산업재해보상제도

보상적 임금격차가 노동시장을 통한 사전적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산업재해 발생 후 재해자에게 지불되는 사후적 보상이다. 사전적 보상으로서의 보상적 임금격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후적 보상의 정당성의 근거이다. 산재보험보상법에 의한 사후적 보상은 사전적 보상과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며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보상체계를 구성한다.

사후적 보상도 사전적 보상과 같이 산업재해 감소의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후적 보상의 경제적 유인기능은 산업재해율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작용한다. 사후적 보상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비록 그들의 보장소득은 증가하지만, 기꺼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거나 혹은 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 한편 기업주의 경우에는 사후적 보상이 증가하면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증가하는 개별실적요율(accident experience rating)이 있다면, 비용감소를 위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려고 할 것이다.



마. 산업재해의 추이

첫째, <표2-3>에 나타난 국제통계비고에 의하면,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여 1994년 우리 나라의 사망자천인율(국제용어로는 중대재해율(fatal injury rate)이라고 함)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 3배 높고, 1990년 기준으로 미국의 8배, 일본의 16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 1980년 이후 일본, 미국은 산업재해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고, 독일, 대만은 크게 하락한다. 우리 나라는 1980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 업종별로는 1차금속, 비철금속이 제조업 평균의 2배 이상의 사망자천인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업규모별로는 1985년만 해도 대기업의 사망률이 중소기업보다 심각했으나 대기업의 사망자천인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여 사망률이 역전되고 기업규모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시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산업안전의 기업측 한계이익이 그리 크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산업안전투자가 낮아져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강력한 힘 중의 하나가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의 균등화 임금격차 요구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상요구임금을 책정하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발언(collective voice) 기능이 발휘되지 못해, 균등화 임금격차 요구가 대단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차금속, 비철금속, 조립금속, 목재 등의 중소기업 분야에서 산업안전의 기업측 한계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많고, 대기업은 유해한 작업공정을 가능하면 중소기업에 하청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고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하고 힘든 작업이 노동자의 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다. 즉 중소기업의 낮은 이윤 및 낙후된 기술력은 산업안전투자의 기업측 한계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만든다.

넷째, 정부가 산업안전의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해, 산업안전관련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산업안전관련 공정도입 또는 산재유발공정의 해외이전을 위하여 세제 및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기능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다섯째,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행정이 대단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부터라도 미국, 일본과 같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 의거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에 관해 신빙성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적절한 정책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받기 위해 신고한 통계만에 의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성이 약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바.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문제점

이 제도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1988년부터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체 사업장으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률이 매우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방지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해율이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우리 나라 산재보상보험료율 체계는 부분적으로 개별실적료율 체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종별 동일요율 체계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별기업에 대한 산재감소의 경제적 유인 기능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요율 결정방식을 바꾸어 업종별 동일요율에서 기업별 개별실적요율방식으로 바꾸고, 개별기업의 산업재해 횟수와 강도를 고려한 산업재해부과금(injury Penalty)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Ⅲ. 개인의 인적자본투자와 교육제도



1. 개인의 인적자본투자본석의 정책적 중요성

인적자본이론은 장기의 노동공급, 소득분배, 경제성장 그리고 21세기 고용안정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개인의 인적자본투자 특히 교육투자는 특정 용도에의 노동공급(labor supply to particular use)을 경정하는 장기적인 힘이다. 예컨대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노동공급 이면에는 대학교육 시장이 존재하며, 반대로 대학교육 시장에서의 투자결정은 대졸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특정직업(전문기술직, 관리직, 숙련기능직 등)의 노동시장의 배후에는 특정직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시장이 존재하며, 이들 교육 및 훈련시장에서의 투자결정은 특정직업의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적자본론은 장기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힘으로써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소득분배에 있어서 인적자본론은 개인간의 소득격차가 개인의 인적자본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빈곤퇴치 및 개인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처방으로 정부의 교육투자의 증대를 정당화 한다.

셋째, 인적자본론은 교육증대→생산성증대→경제성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와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 미국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한 데니슨(E.F.Denison)의 연구는, 1929∼69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3.41%였는데, 노동투입량 증가에 의한 성장률은 3.41%의 1/3인 1.32%, 자본투입량 증가에 의한 성장률은 3.41%의 1/7인 0.5%였고, 3.41%라는 경제성장의 약 1/4인 0.92%가 지식의 증가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지식의 증가가 인적자본 증가의 결과라는 것이 인적자본론의 핵심이다. 그 이후의 켄드릭(J.W.Kendrick)에 의한 연구 또한 1960∼73년간 연평균 성장률 4.4% 중 약 1/4인 1.1%의 경제성장이 교육에 기인하는 노동투입 질의 향상과 지식의 진보에 기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21세기 경제가 지식·정보의 창조적인 활용이 중시되는 지식경제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고, 지식경제에 필요한 기술·지식·정보·숙련 등은 교육제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이러한 인적자본형성이 없는 개인은 빈번한 실업과 장기실업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실업대책으로써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시될 것이다.





2. 한국의 교육투자 수익률

최근 정지화(1996)는 앞에서 설명한 방식을 이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을 계산하였는데, 그 추정결과의 특징은 첫째, 우리 나라에서 대학교육의 한계투자수익률은 남성과 여성은 1979년에 각각 20.9%, 20.1%였는데, 우리 나라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이 5%수준인 것을 감안하며, 대학교육 투자수익률은 엄청나게 높다. 이 엄청난 수익률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고학력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각 가계에서 대학교육을 위한 엄청난 투자를 행함에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대학교육 투자수익률이 1994년에는 남녀 각각 13.5%, 13.8% 수준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이자율 5%보다 크게 높아 앞으로도 대학교육투자는 왕성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 특징은 중졸대비 고등학교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남성의 경우는 1979년 14.3%에서 1994년 9.1%로, 여성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8.7%에서 14.6%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투자수익률은 아직도 대단히 높다. 그리고 그것은 중학교나 대학교보다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1994년 현재 고등학교투자수익률이 전문대나 대학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고학력화의 진전과 몇가지 부작용

우리 나라에서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식지 않는 왕성한 교육투자가 일어나 25세 이상 국민 중 대졸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학력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아마도 가장 높은 교육투자에 있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엄청나게 높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미미한 역할도 변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고학력자의 실업과 하향취업은 우리 나라의 교육투자를 대단히 비생산적으로 만들며,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결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 고학력화의 진전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높은 수익률은 높은 교육투자를 낳고 이는 국민의 학력수준을 크게 높였다. 무학(無學) 및 국졸자가 25세 이상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47년의 95.0%에서 1990년에는 33.4%로 크게 줄고, 중등학교 졸업자(중졸+고졸)가 2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에 4.4%에서 52.5%로, 대졸자의 그것은 0.6%에서 14.1%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고학력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보면 1994년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과 고등학교 진학률은 거의 100%에 이르렀다.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전문대, 대학) 진학률은 1994년 45.3%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학생수에 있어 캐나다 7,197명(1991), 미국 5,653명(1992) 다음으로 한국은 세계 제3위인 4,540명(1992)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3,051명(1991)으로 16위, 일본은 2,338명(1991)으로 31위, 스웨덴(1992)은 2,407명으로 28위에 각각 랭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등하교 및 대학교육의 높은 수익률→교육투자→경제성장과 소득향상→교육에의 재투자라고 하는 호순환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엄청난 교육비 투자규모

오늘날 한국의 교육비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교육비는 1994년 GDP의 무려 11.2%에 이르는 34조원에 달하고 있다. OECD자료에 의하면, 주요국의 공공·민간부분의 교육비 투자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캐나다 7.4%, 미국 6.8%, 스웨덴 6.6%, 일본 6.4%, 프랑스 5.7%, 독일 4.7%, 영국 4.6%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교육비 수준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GDP대신 GNP 대비 총교육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GNP대비 총교육비 규모는 1977년의 7.1%에서 82년의 10.8%, 85년 11.8%, 90년 10.2%, 94년 11.3%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는 계속 GNP의 10∼12%를 교육에 투자해 온 셈이다. 이러한 높은 한국인의 교육투자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선진 주요국과 한국의 교육비 수준을 비교한 것에 의하면, 선진 주요국에서는 교육투자에 있어서의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이 극히 낮다. 반면 한국은 교육비 합계에서 공공부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민간부담 69%로 공공부담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간부담의 교육비 비중에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사적 교육비 부담이 대단히 과중함을 의미한다.



다. 고학력자의 실업과 하향취업

고학력자의 실업과 하향취업은 고학력화가 낳은 대표적 폐해이다. 한편으로는 고학력자의 과잉공급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수요와 부합되는 지식·기술·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인·구직자간의 불합치(mismatch) 때문에 고학력 실업과 하향취업이 만연하고 있다. 여기서 하향취업(under-employment)이라 함은 일반적인 대졸직업에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대졸학력이 필요없는 하위직업에 취업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공학계 대졸자의 경우에도 신규취업자의 1/3정도가 하향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는 보고하고 있고, 인문계나 사회계에서는 하향취업이 더욱 보편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간판으로서의 교육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아니면 단순히 간판용인가?

인적자본론은 교육이 생산성증대를 가져오고 그것이 보다 높은 근로소득을 가져온다는 관점을 취한다.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들의 근로소득 간에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현실자료를 기초로 해서 교육량은 근로소득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이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직까지 거의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은 유의되어야 한다. 즉 교육증대→생산성증대→근로소득증대라는 연결고리에서 교육증대→생산성증대는 실증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교육증대→근로소득증대라는 것만이 검증된 상태이다.

스펜서(M.Spencer)는 교육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효과를 가지 않는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기업가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채용 또는 선별비용(screening cost)과 훈련비용이 들 때,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방법은 능력있는 우수한 그리고 직장에 오래 있으려는 성향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러한 바람직한 잠재적 성향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초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기업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성별, 나이, 경력, 학력 등의 개인적 지표뿐이다. 고용주는 개인적 지표 중 특히 학력이 노동자의 능력, 우수성 및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격과 정(正)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년간 경험과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의해 알게 된다. 통계적 경험에 기초하여 기업은 특히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능력과 재능을 직접 측정하고 시험해 본 후 채용한다면 측정비용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채용 및 선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능력의 대리변수인 학력에 대해 높은 보수를 지불하려는 유인이 있다. 즉 노동자의 능력과 재능을 직접 계측하여 노동자를 선별하는 것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능력의 대리변수인 교육에 지불하는 시장적 보상이 높은 임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신호(signal)를 주기 위하여 교육에 투자한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오랜 기간에 걸친 각종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간판'을 딸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지식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솎아내는 채(filter)의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 때문이 아니고 원래의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 학력별 임금격차 : 경쟁외적 요인

우리 나라의 학력별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공급이라는 노동시장적 요인 이외에 학력별 차별이 독자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discrimination)이란 일반적으로 동등한 능력이나 생산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집단간에 임금이나 인적자본투자수익률 및 고용기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한 대우를 말한다. 학력별 차별에 의해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생산성 격차 이상의 과도한 임금프리미엄이 대졸자에게 지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의 이유를 다음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가. 식민지 유제가설

일제가 식민통치의 한 방법으로 고급관리행정직 담당자인 대졸자를 우대한 분할지배(divide and rule)의 결과 및 6.25전쟁이후 정치·경제·문화·사상적 측면, 개인의 가치관 측면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아 온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 및 외자도입, 미국의 정치적 지원을 획득하는 일을 전담할 대졸 고급인력을 우대한 결과, 대졸과 기타 학력자간에 대단한 임금격차가 제도적·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나. 후발산업화 가설

산업화를 늦게 시작한 후발국으로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료선발에서 대졸자를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관행이 일찍 정착되고 재벌, 대기업,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에서 외국의 기술과 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하여 외국어, 특히 영어해독과 회화능력이 있고, 동시에 전문지식 교육을 받은 대졸자가 우대되는 관행이 확립된 결과로서 학력별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 기업의 성패는 시장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정치권과의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과의 연계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기업의 성패와 관련된 고도의 판단력을 갖춘 기획 및 자금조달분야에서 고급관리직에 대한 수요가 높아 대졸자 중에서도 전문기술직이나 일반사무직보다 행정관리직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지불되었다. 이를 후발산업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노동통제가설

생산의 현장에서 고가의 자본설비를 다루고 연속적인 흐름생산(flow production)체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서, 근무태만과 부주의에 의한 불량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저학력 생산직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고학력 사무직·관리직을 통해 위계적으로 노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위계적 통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리고 사무·관리직 노동자가 노동통제기능에 순응하고 직무에 대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성과 나이가 동일하더라도 대졸 사무·관리직에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였다. 특히 대규모 기업(에컨대 재벌기업)에 있어 기업내부의 직무위계가 길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한 사람의 관리·감독자가 지휘·통솔할 수 있는 통제의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상실(control loss)이 초래되고, 이를 방지하고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학력 사무·관리직에 높은 임금이 지불되었다. 이를 노동통제가설이라고 한다.



라. 연고에 의한 차별화가설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소유주와의 혈연, 인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의한 차별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혈연, 친족, 지연에 의한 차별은 한계에 달하고 학별중심의 인사관행이 형성된다. 학별중심의 인사관행으로 해서 대졸자에게 임금, 채용, 승진에 있어서 대단히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었다.



마. 통계적 차별가설

노동자는 동질적이지 않아 각자의 능력, 적성, 소질, 육체적인 힘, 참을성, 규율에의 복종, 사교성 등 개인적 특성이 서로 다를 때, 노동자의 능력과 생산성을 고용해 보지 않고서는 미리 알 수 없을 때, 그 생산성과 능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채용·선별비용이 대단히 높을 때, 그리고 잘못 판단되어 들어온 노동자 때문에 생산의 손실이 있거나 현장훈련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 때, 통계적으로 믿음직하고 정확도가 있는 노동자의 선호, 특히 교육, 성, 연령을 기초로 하여 기업가가 노동자를 선발하는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 있다.

채용비용과 선발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과 연령을 특정 직종의 응모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발생한다. 즉 노동자의 잠재적 노동생산성의 수준은 쉽게 관찰될 수 없으므로, 노동자의 잠재적 생산성에 대한 평균적인 추정공식으로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중요시하는 관행이 있게 된다. 이것을 통계적 차별가설이라고 한다. 학력에 의한 통계적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학력에 대한 투자는 교육의 신호기능에 대한 투자가 된다.



6. 기업의 숙련형성제도의 선택



가. Koike의 기업의 인적자본투자 방식의 강조

미국의 인적자본 이론가들은 노동자의 생애경력경로를 노동자 스스로의 私的이익의 추구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개인의 숙련투자를 강조하여 보다 높은 숙련을 제공하는 직장을 개인은 구하러 다니며, 보다 높은 숙련을 획득한 후에는 자신의 숙련에 걸맞는 직위를 현 직장에서 제공하면, 그 직장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인 이직을 선택하여 자신의 숙련에 걸맞는 직장을 외부노동시장에서 구하게 된다. 美 인적자본론자들은 이러한 개인의 이익추구 과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Koike는 미국의 인적자본론자들의 논의를 한층 더 진전시켰다. Koike는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의 선택보다 기업의 인적자본투자방식의 선택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일본기업은 OFF-JT, OJT, 배치전환(순환보직 근무제), 연공서열적 승진제도를 통하여 노동자를 훈련시키며, 그 결과 생산직 노동자가 多能工이 되며 과학자, 전문지술직 노동자의 知的 숙련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생산직 노동자의 화이트칼라화(white-collarization of blue collars)라고 부르다. 일본적 숙련형성(skill formation in Japan)이란 생산직 노동자의 화이트칼라화를 지칭한다. 이제 일본적 숙련형성방식인 통합형 숙련형성방식을 심도있게 살펴보기로 하자.



나. 통합형 또는 분리형 숙련형성제도

기업의 비정규적 업무를 크게 분류하자면, 하나는 변화를 다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상(異常)을 다루는 것이다. 변화는 제품구성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새로운 생산품의 개발과 관련된 변화 및 노동력 구성의 변화이다.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선호를 충족시키는 다품종 소량생산은 제품구성, 생산방식, 노동력구성 등의 변화를 수반하며, 변화에 신속히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비정규적 업무이다. 또한 이상을 다루는 것은 제품생산의 결함과 생산공정의 결함을 일찍 탐지하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그 문제를 낳은 기계설비를 수리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기업의 정규적인 업무를 생산직에게 배당하고 비정규적인 일을 기술자, 기술공에 배분하여 생산직에게는 정확, 신속, 근면을 강조하는 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숙련형성의 분리형 체계(separated system of skill formation)라고 한다. 숙련형성의 분리형 체계에서는 기업의 인력구조가 한편으로는 전문화된 기술자, 기술공, 다른 한편으로는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로 양분된다. 전문화된 기술자, 기술공은 주로 대학, 전문대, 工高 등 학교교육에 의해 양성된 사람들로 충원되며,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학력자로 충원된다. 기업은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별로 행하지 않으며, 기업내의 전문기술자 및 숙련공도 다능공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숙련형성의 통합형 체계(integrated system of skill formation)에서는 생산직 노동자에게 정규적 업무와 비정규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훈련시킨다. 생산직 노동자를 채용한 후 배채되기 전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장시간 실시하며, 노동자가 각 업무에 배치된 후에도 현장훈련, 배치전환을 통해 10여년간의 공장생활 후에는 과학기술자 및 엔지니어의 지적 숙련(intellectual skill)을 일부 공유하도록 훈련이 이루어진다. 숙련형성의 통합형 체계에서는 다능의 기술공 및 숙련공이 형성되며 이를 통칭 다능공(multi-skilled worker)이라고 부른다.

Koike는 기업의 분리형 숙련형성방식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기업을 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정규적 업무는 생산직 노동자가 맡고, 비정규적인 업무는 전문기술직이 맡는다 미국의 생산직 노동자는 작업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팀이 와야 수리가 가능하며 때로는 전문기술자가 생산라인 전체를 정지시켜 결함을 수리한다. 그러나 일본은 통합형 숙련형성 방식을 갖고 있다. 일본의 생산직 노동자는 다능공으로서 부품의 결함을 재빨리 찾아내어 문제의 원인을 고치기 위해 기계를 분해, 청소, 재조정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생산라인이 가동·진행중인 상태에서 결함을 재빨리 찾아내어 대응하는 비정규적인 업무를 생산직 노동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일분의 생산효율은 미국보다 크게 높다고 Koike는 지적하고 있다.



7. 노동의 이동



<이직과 해고의 효율성>





홀과 라지어(Hall and Lazear)의 모형

이와 함께, 비효율적 해고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상에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리해고)의 금지가 가져오는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다. 홀과 라지어(Hall and Lazear, 1984)는 노동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의 생산성과 의중임금에 관하여 기업과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의중임금에 관하여 대칭적인 무지(Symmetric Ignorance)하에 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의 기업내의 생산성에 관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의중임금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되고 쌍방간의 비대칭적인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 기인한 독점력을 가지게 된다. 홀과 라지어(Hall and Lazear, 1984)는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하에서의 모든 노동계약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며 불황기에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해고를 반대로 호황기에는 과도한 자발적 이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M은 기업내 근로자의 생산성, A는 근로자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W는 기업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된 임금수준이라고 정의하자.

위의 <그림 Ⅱ-1>에서 45 선은 기업내 근로자의 생산성(M)과 의중임금(A)이 같은 선이며, 45 선 아래부분은 M>A를 나타내고, 45도선 윗부분은 M


M>W>A: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생산성이 의중임금보다 높아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인 고용의 상태

M>A>W: 기업은 만족하지만 근로자의 의중임금이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생산성이 의중임금보다 높아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자발이직의 상태

A>M>W: 의 경우처럼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지만 의중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발이직의 상태

A>W>M: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불만족스러워 근로자가 이직하는 효율적 이직의 상태

W>A>M: 임금이 의중임금보다 높아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나 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아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효율적 해고의 상태

W>M>A: 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지만 생산성이 의중임금보다 높아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해고의 상태



<그림>의 빗금친 부분에서는 생산성(M)이 근로자의 의중임금(A)보다 높아 근로자가 기존 기업에서 지속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사전적으로 체결된 노동계약이 경직적이어서 비효율적인 해고 및 이직이 발생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즉, 쌍방간에 비대칭적인 정보구조는 최적의 노동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해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의중임금보다 높음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경우)와 비효율적인 이직 (근로자의 생산성이 의중임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하는 경우)을 야기시킨다.

기업에게 고용조정의 권한이 주어지고 근로자에게는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경기상황 아래서 실제로 필요한 정도보다 더 많은 해고와 비자발적 이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해고와 자발적 이직의 일정 부분은 비효율적인 이직(job seperation)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employment-at-will)을 박탈하여 국가가 고용보호를 강제한다면 기업에 의한 비효율적인 해고는 막을 수 있어도 효율적인 해고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홀과 라지어(Hall and Lazear)는 임금이 사전적으로 결정된 어떠한 형태의 노동계약하에서도 비효율적인 이직은 항시 존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사적으로 정해진 노동계약은 필연적으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지나친 해고나 자발적 이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문제의 본질은 국가의 고용보호가 아니라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한 노동계약의 경직성 해소에 있다.



노동계약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한가지는 임금체계의 변화를 통한 부분성과급제의 실현이고 또 하나는 스톡옵션제(stock option)와 같이 성과를 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하시모토와 유(Hashimoto and Yu, 1980)는 장기간 근속하고 상위직급을 지닌 근로자의 경우 효율적인 감독체계가 존재하고 임금이 부분적으로 성과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해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정보의 비대칭적인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블레어(Blair, 1995,1996)는 스톡옵션제를 통하여 임금과 성과를 연동시키고 이는 비효율적인 해고를 억제하고 근로자가 기업특수인적자본(firm specific human capital)에 투자할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고 비효율적인 해고를 억제하여 기업특수인적자본의 잠재잉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레어의 스톡옵션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옵션의 양의 매우 커야함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후에 추가로 지적됨).



스톡옵션제가 동기유발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호황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효과로 작용하여 잠재잉여를 실현시킨다는 동기유발의 측면이다. 잔센과 머피(Jensen and Murphy, 1987)는 스톡옵션이 CEO의 노력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적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1,295개의 기업에 종사하는 2,214명의 CEO에 대한 1974년부터 198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잔센과 머피의 실증분석결과를 라지어(Lazear)의 이론적 함의와 연관지어 본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쉽게 규명이 된다.

즉, 라지어(Lazear)는 이윤배당(Profit Sharing)이 인센티브효과를 가져오려면 법률회사나 자문회사와 같이 전문성을 띠고 상호감독이 용이한 파트너쉽 체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톡옵션이 대규모의 제조업체에서 인센티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만일 스톡옵션이 불황기에 근로자에 대한 보험기능만이 있고 호황기에 인센티브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블레어(Blair)가 지적한 잠재잉여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경직적 임금일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더불어 스톡옵션제가 효율적인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면 효율적인 해고에서 발생하는 주주로서의 이익이 근로자로서의 실업의 비용보다도 커야 효율적인 해고를 용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상당한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효율적인 해고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주식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톡옵션의 인센티브 효과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학계의 정설은 스톡옵션은 CEO의 동기유발책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을 공격적으로 탈바꿈하거나 (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회사에 충성심을 바치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근로자의 동기유발이나 노사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검증된 바 없다. 이에 앞서 임금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