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서 새롭게 시작된 규제개혁 작업은 종래와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번 규제개혁은 종래와는 달리 규제개혁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정절차에 의해 추진된 점이다. 종래 민관합동의 한시적 자문기구에 의한 규제개혁과는 그 추진력이 매우 달랐다. 특히 규제개혁기능이 행정부 기능의 일부로 상설화되어, 앞으로 규제개혁이 민간대 관료의 일과성 작업이 아니라 관료대 관료의 상설업무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규제개혁 작업의 또다른 특징은 과거와 같이 규제담당부서나 이해관계자가 발굴하여 제안한 과제를 사안별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 그 존치여부와 정당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시말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규제개선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는 집행자가 지게 된 것이다. 이런 방식에 의한 기존 정부규제의 일괄 정비 방안은 몇년전 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방안이었지만, 인적, 시간적, 기술적인 제약을 감안해볼 때, 다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사례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현존하는 모든 행정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전문적'이고 과격한 규제개혁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한국의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료주의가 한국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국내외의 시각을 반영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50% 목표 숫자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규제개혁 과정을 오랫 동안 관찰해온 필자로서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 절반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1,000여개 규제 전체를 처음으로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던 필자는 오히려 내년에도 아직 남아있는 규제의 50% 폐지를 다시 추진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중복규제, 한없이 나타나는 사문화된 규정들, 득보다 실이 많은 고비용 저질규제들을 시간에 붸겨 미처 다 정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쉬울 정도이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 과정을 통해 규제개혁의 성역이 무너졌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 토지, 교육문화, 환경, 사업자단체, 의무고용 등에 관련된 규제는 지난 10여년간 규제개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사안들이었으나 번번이 주무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자체가 봉쇄되거나 유보되었던 규제들이다. 그동안 규제개혁의 난제, 성역으로 여겨지던 이러한 규제덩어리들이 이번에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우려를 자아낸 사례가 있었으나, 규제개혁에 예외와 성역을 두었던 것이 과거 규제개혁의 효과를 훼손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규제개혁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전례없이 과격한 방법을 통하여 규제전수의 절반 이상 폐지 또는 개선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나, 이중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정부규제의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규제의 폐지 개선을 위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무려 345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의 법령 개정안이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에 필요한 법개정안들의 대부분은 정치적고려나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오히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규제개혁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가 한결 같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한마디로 국론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 정책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내부사정이나 정략적 고려를 내세워 규제개혁 법안의 심의를 지연시킨다면, 이익단체의 압력과 로비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도 중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봉쇄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가 규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심의할 안건이 많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이고 국민들은 바로 그런 국회의원들을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내에서 어떤 기술적 절차가 있는지 잘알지 못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규제개혁이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회에서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는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에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규제개혁 작업의 또다른 특징은 과거와 같이 규제담당부서나 이해관계자가 발굴하여 제안한 과제를 사안별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 그 존치여부와 정당성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시말해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규제개선을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는 집행자가 지게 된 것이다. 이런 방식에 의한 기존 정부규제의 일괄 정비 방안은 몇년전 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방안이었지만, 인적, 시간적, 기술적인 제약을 감안해볼 때, 다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던 사례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현존하는 모든 행정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전문적'이고 과격한 규제개혁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한국의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료주의가 한국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국내외의 시각을 반영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50% 목표 숫자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규제개혁 과정을 오랫 동안 관찰해온 필자로서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 절반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1,000여개 규제 전체를 처음으로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던 필자는 오히려 내년에도 아직 남아있는 규제의 50% 폐지를 다시 추진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중복규제, 한없이 나타나는 사문화된 규정들, 득보다 실이 많은 고비용 저질규제들을 시간에 붸겨 미처 다 정비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아쉬울 정도이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 과정을 통해 규제개혁의 성역이 무너졌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 토지, 교육문화, 환경, 사업자단체, 의무고용 등에 관련된 규제는 지난 10여년간 규제개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사안들이었으나 번번이 주무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논의자체가 봉쇄되거나 유보되었던 규제들이다. 그동안 규제개혁의 난제, 성역으로 여겨지던 이러한 규제덩어리들이 이번에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우려를 자아낸 사례가 있었으나, 규제개혁에 예외와 성역을 두었던 것이 과거 규제개혁의 효과를 훼손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규제개혁에 있어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전례없이 과격한 방법을 통하여 규제전수의 절반 이상 폐지 또는 개선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나, 이중 상당수는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정부규제의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규제의 폐지 개선을 위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무려 345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의 법령 개정안이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에 필요한 법개정안들의 대부분은 정치적고려나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오히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규제개혁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가 한결 같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한마디로 국론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 정책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내부사정이나 정략적 고려를 내세워 규제개혁 법안의 심의를 지연시킨다면, 이익단체의 압력과 로비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도 중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봉쇄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국회가 규제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심의할 안건이 많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이고 국민들은 바로 그런 국회의원들을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내에서 어떤 기술적 절차가 있는지 잘알지 못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규제개혁이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회에서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는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에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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