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조직이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경영이 방만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산하기관들은 도산의 위협과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관장부터 말단 직원 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의 어느 누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관장은 임기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정부 뜻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일종의 과객일 뿐이고, 직원들도 사실상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일생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둘째,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한결 같이 "공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들이다. 그러나, 이 공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큰 이익을 내면 공익을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들이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립목적이 공익성 제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과 규제하에 있고, 수시로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다. 그런데 이런 규제와 감사라는 것이 업무성과보다는 비리예방, 업무절차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을 일만 안만들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업무 풍토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부분 주무부서의 사전 내락과 동의를 전제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독부서에게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시화호 오염문제나 고속전철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산하기관 자체를 민간소유로 넘겨버리면 위에 열거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성 확보는 민영화된 기관과 정부간의 계약관계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각 기관장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영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보장된 임기 동안 정부의 간섭 없이 자기 책임하에 달성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재임명과 보수는 철저하게 경영성과에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임기가 남아있는 일부 산하기관장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한 것은 산하기관들의 경영풍토 쇄신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산하기관의 경영과 인사에 간섭하는한 어느 기관도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산하기관으로 놓아둔채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행정 풍토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위탁과 같은 형태로 정부 간섭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익은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민간의 창의력과 경영기법을 활용해서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은 공조직이 담당해야만 확보된다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정부산하기관들은 도산의 위협과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 조직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관장부터 말단 직원 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 기관의 어느 누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관장은 임기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정부 뜻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일종의 과객일 뿐이고, 직원들도 사실상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일생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둘째,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기관들은 한결 같이 "공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들이다. 그러나, 이 공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큰 이익을 내면 공익을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들이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립목적이 공익성 제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정부산하기관은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과 규제하에 있고, 수시로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없다. 그런데 이런 규제와 감사라는 것이 업무성과보다는 비리예방, 업무절차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을 일만 안만들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업무 풍토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부분 주무부서의 사전 내락과 동의를 전제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독부서에게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시화호 오염문제나 고속전철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산하기관 자체를 민간소유로 넘겨버리면 위에 열거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성 확보는 민영화된 기관과 정부간의 계약관계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각 기관장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영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보장된 임기 동안 정부의 간섭 없이 자기 책임하에 달성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재임명과 보수는 철저하게 경영성과에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임기가 남아있는 일부 산하기관장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한 것은 산하기관들의 경영풍토 쇄신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산하기관의 경영과 인사에 간섭하는한 어느 기관도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산하기관으로 놓아둔채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행정 풍토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위탁과 같은 형태로 정부 간섭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공익은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민간의 창의력과 경영기법을 활용해서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은 공조직이 담당해야만 확보된다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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