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
LG, 주간경제 (1999. 4. 21)
잇따른 금융기관 폐쇄로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험집행 기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을 보장받게 되며, 이러한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채나 신탁상품이 흡수하지 못하는 위험기피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반드시 필요
예금보험제도는 한국, 미국 등 전세계 3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나 정부 산하 기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 특성상 각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은행 파산으로 비롯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예금 인출이 한꺼번에 집중될 경우 건전한 금융기관들도 유동성 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동성 부족은 금융기관들의 지급불능(Bank-Run) 사태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통화공급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예금보험제도는 개인의 자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개도권 국가들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본의 흐름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기관 연쇄도산에 따른 시장실패를 방지한다. 금융기관의 파산이 건전한 기관까지 확산되면 거시경제적 혼란과 신용공황이 발생해 시장실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 보험료의 산출 문제이다. 보험료 결정에 대한 이론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 즉 자산 운용의 위험도를 사전적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하되 여신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금보험료 차등 부과로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금융기관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면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리 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운영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5년 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96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은행의 예금상품에 대해서만 보험 기능을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5개 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증권사와 종금사를 폐쇄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98년 4월 1일에는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등 신협은 제외)의 예금상품이 보호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료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료 차등 부과로 크게 강화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기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기능의 효율성과 위험 탐지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LG, 주간경제 (1999. 4. 21)
잇따른 금융기관 폐쇄로 예금보험제도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험집행 기구가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사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을 보장받게 되며, 이러한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채나 신탁상품이 흡수하지 못하는 위험기피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반드시 필요
예금보험제도는 한국, 미국 등 전세계 3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나 정부 산하 기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 특성상 각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은행 파산으로 비롯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예금 인출이 한꺼번에 집중될 경우 건전한 금융기관들도 유동성 부족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동성 부족은 금융기관들의 지급불능(Bank-Run) 사태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통화공급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예금보험제도는 개인의 자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개도권 국가들처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본의 흐름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기관 연쇄도산에 따른 시장실패를 방지한다. 금융기관의 파산이 건전한 기관까지 확산되면 거시경제적 혼란과 신용공황이 발생해 시장실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 보험료의 산출 문제이다. 보험료 결정에 대한 이론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 즉 자산 운용의 위험도를 사전적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과하되 여신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금보험료 차등 부과로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금융기관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면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리 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운영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5년 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96년 6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은행의 예금상품에 대해서만 보험 기능을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5개 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증권사와 종금사를 폐쇄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98년 4월 1일에는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등 신협은 제외)의 예금상품이 보호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보험료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료 차등 부과로 크게 강화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평가 기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기능의 효율성과 위험 탐지의 정확성 및 신속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호신용금고의 생존포지셔닝 (0) | 2001.03.03 |
---|---|
공적자금은 공짜가 아니다 (0) | 2001.03.03 |
The Case Against Currency Boards System (0) | 2001.03.03 |
통안증권 증발과 본원통화 및 국가채무 영향 (0) | 2001.03.03 |
"Cash Poor": E-Cash 정착이 어려운 이유 (0) | 200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