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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고정비와 변동비용 응용사례: 주행세 위주의 자동차세금 정책 전환

주행세 위주의 자동차 세금정책 전환

<< 아래 신문기사는 주행세 위주로 자동차 세금정책을 전환하려는 서울시의 방침을 전하고 있다. 주행세 위주로 세금정책을 전환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비용이론을 이용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를 구입할 때 한번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와 취득세 및 3개월마다 한번씩 내는 자동차세 등과 같은 고정비적 성격을 갖는 세금이 있고, 휘발유에 첨가된 특별소비세와 같은 변동비적 성격을 갖는 세금이 있습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자동차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U자 형태의 평균비용, 평균변동비용, 한계비용곡선 형태라고 가정하시오.

1. 정부가 자동차 구입시 매기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와 취득세 등 고정비 성격의 세금을 50% 인상했을 때, 자동차 운행 거리(mileage), 대기오염 및 정부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시오. (비용곡선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분석의 편의상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얻는 한계효용은 일정하다고, 따라서 수평선 수요곡선을 가정하시오. (힌트: 횡축에 자동차 운행 마일레지(킬로미터), 종축에 비용(가격) 표시. 운전자를 자본(자동차)을 가지고 원자재(휘발유), 노동(운전서비스)을 투입해서 마일레지를 생산해서 효용을 얻는 완전경쟁 기업처럼 인식할 것. 동시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이득(수요)을 향유하는 소비자로 인식하되, 이득은 일정한 가격수준에서 불변, 즉 수평선 수요곡선 전제)

2. 휘발유 특별 소비세율의 인상 등 주행세를 50% 인상시켰을 경우, 자동차 운행 거리, 대기오염 및 정부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시오. (힌트: (1)번과 동일)

3. 국민의 정부도 최근 "주행세 위주의 자동차 세금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찬성할 것인지 여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4. 당면한 현실경제문제에 대한 과제물을 끝낸 다음의 소감을 쓰시오.




제목 : 서울시 주행세 등 교통 제도개선방안 추진


서울시는 1995년 9월 16일 주행세, 주차상한제의 도입 등 교통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본청 기획상황실에서 교통문제 전문가, 학계 교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통문제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교통문제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신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높이는 주행세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주행세도입 방안을 확정한뒤 올해안에 관계부처와 행정쇄신위원회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마련한 주행세 방안은 승용차의 배기량별로 자동차 세금을 차등경감하면서 휘발유 특별소비세(현재 1백70%)를 55% 인상하면(ℓ당 1백8원인상) 승용차 통행량은 5% 감소하게 된다.

또 특별소비세를 1백%인상(ℓ당 1백91원 인상)하면 승용차 통행량은 10부제 실시와 같은 10% 감소효과를 거두며 1백30% 인상(ℓ당 2백 55원인상)할 경우 15% 줄어들 것으涇분석됐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지 대형건물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씩 주차장을 확보토록한 기존 규정을 폐기 또는 완화함으로써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키로 하고 금년중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후 내년 상반기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대형 주거단지와 지하철, 학교, 상가를 연결하는 5∼15인승 규모의 `노선택시' 운행을 검토,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중 실시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 건설목표인 수도권전철과 수도권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토록 정부에 촉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등이 참여하는 `광역교통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발행일 : 95년 09월 16일



제목 : 주행세 도입 재추진키로..서울시 교통난 해소책 발표


**** 자동차세 내리고 휘발유값 올려 ****

*** 주차단속권 이관-시영버스 운영 ***.


서울시는 주행세 도입, 적자버스노선에 시영버스 운영, 구청으로부터의 주차단속권 이관,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등 4가지 교통난해소 역점시책을 설정,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이해찬정무부시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시장이 도입검토 의사를 밝힌 주행세는 승용차 억제를 위해 휘발유 값을 올리는 대신 자동차 관련 세금을 없애고 종합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주행세는 조순시장이 취임 직후 도입검토를 지시했다가 중앙정부의 반대로 주춤해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는 {2기 지하철(5∼8호선) 개통이후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등으로 시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시영버스는 시가 직영하거나 산하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일 : 95년 09월 12일


제목 : 휘발유-경유등 특소세율 대폭 인상


정부는 휘발유의 소비억제와 대기오염 방지등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오는 8월초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현재 공장도가격의 1백50%과 탄력세율 20%를 합해 총 170%에 이르는 특별소비세율을 20%포인트 인상, 190%로 하기로 했으며 등유는 20%에서 6%포인트를 인상, 26%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재경원차관은 25일오후 여의도 민자당사로 이승윤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휘발유등의 특별소비세율 조정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휘발유등의 특소세율 상향조정은 6.27선거 전에 일종의 주행세 개념과 대기오염 억제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때 검토했다가 보류됐던 것"이라며 "현재 휘발유등의 가격이 너무 싸 과다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