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IMF금융지원체제에 돌입한지 2년이 지났고 때마침 대통령께서도 IMF완전 극복을 선언하셨다 .
실로 반가운 일이다.
금융시장의 꽃이라는 직접금융시장도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IMF 지원을 요청하기 전날인 97년 11월 21일 종합주가지수는 506.07이었다.
98년 6월 16일280.00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던 종합주가지수가 950 근처를 맴돌고있으며
벤처기업위주의 KOSDAQ지수도 200을 뛰어 넘은 지 벌써 오래다.
이쯤 되면 금융시장의 꽃이라는 직접금융시장은 적어도 외견상은 IMF금융지원체제를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 보인다.
주위에 그 누구도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보았다는 투자자는 찾아볼 수 없다.
혹자는 그러니 간접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하기야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들이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미국보다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개인들에게 직접투자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무언가 타개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해결책은 정확한 원인파악에서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불성실한 공시제도의 문제점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불성실 공시는 자본주들이 한몫 챙기는 중요 수단이다.
이는 몇 명 경영자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당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시에 대한 정확한 사후 검증이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이번 사직 당국의 제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고의적인 사기공시와 불공정 공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공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협회차원의 공시 심의 기구의 설립 및 이를
정기적으로 사후 평가하여 어길 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예상된다'는 단어로 면책되는 증권가 에널리스트들에 대한 규제이다.
아직껏 한번도 증권분석가들의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는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선진국들의 경우 에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분석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공공연한 비밀 중의하나는 유상증자를 앞둔 기업과
에널리스트들 사이에 건전하지 못한 검은 켄넥션이 형성되어있고,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언론인들이 이들 에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기업 예상 기사를 싣고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업들이야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100만주를 유상증자 하는 경우 주당 가치를 일천원만 끌어 올린다하여도 그 액수는
1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몰지각한 에널리스트와 언론인의 존재는 증권시장의 암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더 이상 무책임한 '예상된다'는 구절로 면책되는 에널리스트들의 분석기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유ㆍ무상 기업이나 공모기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언론에 기사화된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은 유ㆍ무상 증자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유ㆍ무상 공시위원회' 같은 객관적인 기구를 통하여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분석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가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나 에널리스트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여 선량한 개인투자가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셋째 만연된 주가조작 행위의 예방이다.
주가조작 행위의 폐해는 제삼 논할 필요도 없다.
경영인과 증권회사 직원의 담합에 의한 주가조작 행위, 계열그룹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열 금융사들의 주가 조작 행위는 물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회사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높게 끌어올리는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수익률 게임,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바로 오늘날 극단의 주가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고 개인투자가들을 주식시장에서
떠나보내고 있다.
넷째는 증권회사들의 영업 풍토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10조를 상회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수입의 근원은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식약정고로 직원을 평가하는 증권회사들의 인사고과제도에서 기여한 바도 클 것이다.
타인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약정고 위주의
영업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 증권시장의 질적인 발전은 요원하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도 정책적 배려에 의한 주가지수 떠받치기 등 개선되어야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선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만이라도 시급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21세기 금융시장의 꽃이 만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일구는
길이기 때문이다.
IMF금융지원체제에 돌입한지 2년이 지났고 때마침 대통령께서도 IMF완전 극복을 선언하셨다 .
실로 반가운 일이다.
금융시장의 꽃이라는 직접금융시장도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IMF 지원을 요청하기 전날인 97년 11월 21일 종합주가지수는 506.07이었다.
98년 6월 16일280.00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던 종합주가지수가 950 근처를 맴돌고있으며
벤처기업위주의 KOSDAQ지수도 200을 뛰어 넘은 지 벌써 오래다.
이쯤 되면 금융시장의 꽃이라는 직접금융시장은 적어도 외견상은 IMF금융지원체제를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 보인다.
주위에 그 누구도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보았다는 투자자는 찾아볼 수 없다.
혹자는 그러니 간접투자를 하라고 권한다.
하기야 미국의 경우에도 개인들이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미국보다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개인들에게 직접투자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대로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무언가 타개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해결책은 정확한 원인파악에서 나온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불성실한 공시제도의 문제점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불성실 공시는 자본주들이 한몫 챙기는 중요 수단이다.
이는 몇 명 경영자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당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시에 대한 정확한 사후 검증이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이번 사직 당국의 제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고의적인 사기공시와 불공정 공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업의 공시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협회차원의 공시 심의 기구의 설립 및 이를
정기적으로 사후 평가하여 어길 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예상된다'는 단어로 면책되는 증권가 에널리스트들에 대한 규제이다.
아직껏 한번도 증권분석가들의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는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선진국들의 경우 에널리스트들의 무책임한 분석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공공연한 비밀 중의하나는 유상증자를 앞둔 기업과
에널리스트들 사이에 건전하지 못한 검은 켄넥션이 형성되어있고,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언론인들이 이들 에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기업 예상 기사를 싣고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업들이야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100만주를 유상증자 하는 경우 주당 가치를 일천원만 끌어 올린다하여도 그 액수는
1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몰지각한 에널리스트와 언론인의 존재는 증권시장의 암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더 이상 무책임한 '예상된다'는 구절로 면책되는 에널리스트들의 분석기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유ㆍ무상 기업이나 공모기업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언론에 기사화된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은 유ㆍ무상 증자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유ㆍ무상 공시위원회' 같은 객관적인 기구를 통하여만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분석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가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시민단체들도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기업이나 에널리스트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여 선량한 개인투자가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셋째 만연된 주가조작 행위의 예방이다.
주가조작 행위의 폐해는 제삼 논할 필요도 없다.
경영인과 증권회사 직원의 담합에 의한 주가조작 행위, 계열그룹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열 금융사들의 주가 조작 행위는 물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회사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높게 끌어올리는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수익률 게임,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가 바로 오늘날 극단의 주가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고 개인투자가들을 주식시장에서
떠나보내고 있다.
넷째는 증권회사들의 영업 풍토이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10조를 상회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수입의 근원은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식약정고로 직원을 평가하는 증권회사들의 인사고과제도에서 기여한 바도 클 것이다.
타인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약정고 위주의
영업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 증권시장의 질적인 발전은 요원하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외에도 정책적 배려에 의한 주가지수 떠받치기 등 개선되어야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선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만이라도 시급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21세기 금융시장의 꽃이 만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을 일구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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