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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중, 고등학생도 이걸 알면 주식할 수 있다!]

1. 주식투자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가까운 증권회사에 본인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후 주식을 사기위한 주문을 낼 때에는 먼저 투자자금을 입금시켜야 하며
고객이 증권회사에 낸 주문은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매매거래원칙에 따라 경쟁매매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됩니다.

이때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후 반드시
체결여부를 증권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홈트레이딩을 이용하시면 주문, 체결확인,그래프 정보,
시황속보, 은행이체출금등의 서비스를 컴퓨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식투자를 할때 최소 입금금액은?

특별히 법에 의해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 시장 유주식의 매매거래단위는 10주입니다. 그러므로 최저로 1주당 가격의
10배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아직 까지는 단주거래가 가능
하므로 특별히 금액의 최소단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주 - 보통 거래소 시장은 10주 단위로 거래하는데,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 칭한다.

3. 주식매매시 관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일정한 수수료와 거래세가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증권회사별로
자율화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0.3%~0.5%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는 0.15%로 농특세 0.15%와 합해 0.3 %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면가 미만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 외에 농특세와 거래세는 징수하지 않
습니다. 단기적인 성향의 매매자와 큰 액수를 거래하는 분들은 수수료가 싼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4. 주식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상법상으로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후배주식,혼합주식,무의결권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주주의 귄리형태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액면기재 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구분합니다.

또 주권표면에 소유자의 성명 기재여부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되어진 분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주주로써의 의결권은 없는대신 배당이나 증자시에 약간의 추가혜택
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우선주로써의 매리트가 별로 없으므로 대게
보통주보다 낮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지요.(아닌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형우선주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목명 뒤에 2우B 또는 우B 등의
명칭으로 기재되는 주식들입니다. 신형우선주는 기존의 우선주가 우선주로써의 가치가
떨어짐을 고려하여 일정량의 이익배당등을 보장하는 우선주 입니다.

5. 주식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주식투자의 이점은 크게 나누어 첫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둘째, 유상 증자 수익
이 따르며, 셋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때로는 무상 증자수익
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변동에 따라 원금자체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
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많으며, 이로 인해
주식의 가격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주식이 타금융기관 상품과 틀린점은 무엇입니까?

재산을 운용하는 기준으로는 환금성,안정성,수익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금성이란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안정성은 투자한 원금이
변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성이란 투자한 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예금이나 저축의 경우에는 안정성면에서는 주식보다 뛰어나나 수익성면에서는 주식보다
뒤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저축이 환금성,안정성이 뛰어난 금융상품으로 어느정도의 이자만을 지급받게
되는 반면, 주식은 환금성,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자가 아닌 배당금과 주식가
격 상승시 얻어지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관리종목/감리종목이란?

상장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거래소는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별도로 관리해 거래를 시키는데 이를 관리종목이라고 합니다.

관리대상종목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할 뿐더러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므로 초보
투자자의 경우 이들 종목의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가가 단기간
에 급등, 증권거래소에 의해 「요주의」주식으로 분류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합니다.

감리종목은 최근 6일간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상한가)의 5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12일
간의 주가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를 넘어서는 상태가 3일간 지속될 경우 감리종목으
로 지정됩니다.

단 이들 종목 중에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 동안 최고치에 미달하
는 주식들은 감리종목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가상승폭이 동종업종지수 혹은 종합 주가지
수 상승폭의 1.5배 미만인 경우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감리종목은 감리지정일 이후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 이하이고 6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이면 지정이 해제됩니다.

8. 동시호가란?

호가란 주식을 매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시간우선원칙, 가격우선원칙, 수량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되지만 매매를 개시하여 처음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매매중단이후 재개시 최초의
가격, 일정한 종목의 후장 종료시의 가격등 시간의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때는 단일가격
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 접수된 호가를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가격우
선, 수량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킵니다.

9. 시간외종가 매매란?

시간외종가매매란 시장이 끝난 이후인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시간동안(오후 3시 10분
부터 3시 40분까지)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0. 신용거래란?

신용거래란 증권회사에 일정의 보증금을 넣고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신용거래는 신용에 의한 매입과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대주를 의미하는데
보통, 신용매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배당락이란?

주주는 결산기가 지나면 기업의 수익 중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일 현재 주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서 주주가
되는 사람은 그 기업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산일 다음날부터는 주가가 전날보다 배당된 분만큼 낮아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처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배당락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보통거래이므로 사업년도 종료
2일전이 배당분 종료일이 되고 1일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합니다.

12. 권리락이란 무엇이며 주가와의 관계는?

권리락이란 말그대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란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입니다. 예를들어 4월27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25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4월26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가 4월28일에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25일과 4월26일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4월26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
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

* 권리락가격=권리부최종가+(1주당발행가격x증자비율)/1+증자비율

13. 유상증자란 무엇입니까?

유상증자란 기업이 시설확장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해서 기존주주
들에게 시장시세보다 싼 값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는 일정한
금액(발행가액x배정주식수)을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에 납부해야 배정된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행가액이 대부분 액면금액과 같았으나 최근에는 액면금액보다 높은 가격으
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25% 유상증자라고 하면 1백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는 25주가
새로이 배정된다는 뜻입니다.

14.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이란?

지정가주문이란 종목이나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가
주문이란 종목,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시장에 접수된 시점
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하고 내는 주문입니다.

조건부지정가주문이란 후장 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입니 다. 즉 시장
중에 일정한 가격을 정해 주문을 냈으나 매매체결이 안된 경우 후장 마감 동시호가에 자
동적으로 시장가 주문방식으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15. 투자심리선이란?

투자심리선이란 투자심리의 변화를 일정기간동안 파악하여 과열인가, 침체상태인가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이는 최근 12일동안 주가를 전일과 대비해서 상승한 일수와
하락한 일수를 계산하여 12일중 상승일수가 몇일이었는가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12일로 기간을 한정한 것은 인간의 심리변화에 12일이라는 원시적 리듬이 있다
는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투자심리선은 시장상황의 과열이나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장기적인 매매시기 포착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시기 포착에 사용됩니다.

16. 추세선이란?

일반적으로 주가는 어느 기간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추세
라 합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도표상에 나타내면 무수히 많은 고점과 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추세선이라 함은 고점,저점중 의미있는 두 고점 또는 저점을 연결한 직선을 의미합니다.

상승추세선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의 바닥선을 잇는 것을 말하며 하락추세선은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 정점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17.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증여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등을 무상으로 또는 시세보다 30%이상 싼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양도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8.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매매하려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본인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타인의 계좌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

추후 제3시장이 열리면 일부 종목들에 한정하여 증권사 트래이딩 시스템으로도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19. 위탁잔고증명서에 나오는 용어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수금 : 고객이 입금을 하시고 주문을 낸후 주문증거금으로 쓰인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추가로 주문이 가능한 금액.

미수금 : 현재 주식매수 주문을 내기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이 주문금액의 40%가 필요하고
     제3일째 되는날 수도와 더불어 나머지 60% 금액이 결제가 되는데 수도당일에
     결제금액이 부족하면 그 금액만큼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증거금현금 : 고객이 주문을 내고 증거금으로 잡힌 금액.(주문금액의 40%)

대용금 : 한달에 한번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해당주식의 대용금액.
     즉, 그 주 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금액으로 보통 시세의 60% 수준

증거금대용 : 계좌에 현금과 주식이 같이 있을 때 그 주식의 대용가를 증거금으로 계산한 금액

20. 외국인 주문가능수량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주문가능수량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문을 낼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한전.포철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한도가 100%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문가능수량의 의미는
없습니다.

21. 주식매수청구권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
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
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
면을 제출하여 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당해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 주식을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