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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용어]투자신탁개요

* 투자신탁개요

1.투자신탁이란?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기관인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운용성과를 고객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2.투자신탁의 이점

▷전문투자기관이 운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므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됩니다.
▷신탁재산에서 발생된 손익은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률

1.예상수익률과 실현수익률

가. 예상수익률이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운용목표로 정한 의지수익률을 말함
- 펀드의 신규설정시 시장금리에 의한 운용계획서상 예상되는 수익률

나. 실현수익률이란
- 펀드가 설정된 후 평가하는 시점까지 실제로 실현한 수익률을 말한다. 다만, 실현수
익률은 현재까지 나타난 수익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수익률의 예측치를 말할 뿐이지
향후의 수익률이 실현수익률 만큼 유지된다는 의미는 아님.

2.입출금시 계산 방법

가. 입금시 계산방법

입금좌수 = 입금금액 / 기준가격 * 1,000

(실례)기준가격이 1,078.45인 상품에 ₩10,000,000을 입금한 경우
= 10,000,000 / 1,078.45 * 1,000 = *9,272,568좌(좌는 절상)

나. 출금시 계산산식

지급금액 = 출금시 평가액 - 환매수수료 - 세금

- 평가금액 = 출금좌수 * 환매시 기준가격 / 1,000
- 환매수수료 = 출금좌수 * 환매수수료 / 1,000
- 세금 = 과표 * 소득세율 + 소득세액 * 주민세율
과표 = 출금좌수 * (환매시 과세기준가격 - 매입시 과세기준가격 - 환매수수료) / 1,000

* 투자신탁 분류

1.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가. 계약형(Contractual Type)

계약형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법적인 조직형태가 신탁계약(Trust Agreement)방식를 취
하는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즉, 계약형 투자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
하고 그 분할된 수익권을 수익증권으로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취득시키는 제도이나, 계약
형의 기본구성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3자이다.

나. 회사형(Corporate Type)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신탁방식을 취하고 있는 전형적인 투자신
탁과는 법적인 조직형태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회사형 투자신탁은 신탁재산 자체에 회사형태의 법적 실체성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 주
식회사로 조직되고 신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사의 재산이된다. 그 지분권
이 곧 주식으로 발행되며 일반인은 그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투자신탁에 가입,혹은 이탈
할 수있는 등 회사제도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다. 회사형과 계약형의 차이

①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용된다.

② 회사형에서는 주식이 발행되어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며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계약형에서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위탁회사
의 주주총회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하는 등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③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계약형 투자신탁만을 할 수 있고, 기타 각국에서는 회사
형과 계약형을 같이 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에서는 회사형이 압도적이며, 영국에서는 회
사형과 계약형이 다같이 발전하고 있다.

2.환매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폐쇄형과 개방형은 본래 미국의 회사형 투자신탁에 대한 구분으로서 사용되어진 것이나
그 분류의 중심개념인 환매청구 가능여부라는 면에서 계약형투자신탁에서도 그대로 통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형 및 계약형을 불문하고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가. 폐쇄형(closed-end)

수익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불가능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로 직접적인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확보하게 된다.

나. 개방형(open-end)

수익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개방형에 있어서는 투자신탁회사가 환매에 응해 주어야 하므로 증권소지자 입장
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어 환금성면에서 다소 유리한 형태이다.

3.추가설정 가능여부에 의한 분류

계약형 투자신탁에 있어서 동일한 신탁계약에 의해 설정된 신탁재산의 원본규모를 수시
로 추가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형태이다.

가. 단위형(unit type)

단위형은 동일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1회의 설정행위로 끝나는 형태로, 원본의 추가에 의
한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최초의 조성된 신탁재산에 변동이 없어 신탁
기간내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본의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동일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도 이를 흡수할
수 없어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신탁이 다수 생겨날 수
있어 신탁의 관리상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나. 추가형(open type)

추가형은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추가적 자금에 대한 운용
이 그때 그때 이루어지므로 운용이 다소 신축적이다. 추가형은 동일 신탁계약에 의한 원
본 규모를 추가해 갈 수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는대로 동일 신탁에 흡수하여 종합운용
이 가능하므로 신탁의 관리면에서는 용이한 형태라 할 수 있다.

4.편입대상 유가증권에 의한 분류

가. 주식형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증권이 주로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배분받는 수익률이 일정하지
는 않으나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로서 성장성과 고율배당이 예상되는
주식에 대해 우선 투자하므로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형 투자신탁은 투자자나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유자금
의 규모, 투자기간, 수익증권 거래가격 및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수익증권별
편입비율 등을 감안하여 투자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공사채형

신탁재산을 주로 국.공.금융채 및 회사채 등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안정적이며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기간에
따라 단기공사채형, 장기공사채형이 있으며 단기공사채형은 6개월이하의 단기자금 운용
시 유리하고 장기공사채형은 6개월이상의 비교적 중.장기자금 운용시 유리하다.

장기공사채형은 저축방법에 따라 적립식, 거치식, 임의식으로 구분되는데

[적립식] 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정기적금형으로서 계약기간은 181일 이상 10
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거치식] 은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그 수익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정기예금임

[임의식] 은 통장에 의하여 저축금액의 증감이 자유로운 저축이다.

* 채권시가 평가제 안내

1.채권시가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 투신 및 은행신탁에 대한 고객의 인식전환 : 저축상품 → 투자상품

나,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 실시
▷ 신탁재산간 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의 손익이전 문제 해소

다, 채권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유인 제공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

라, 미매각 수익증권 발생 등으로 인한 자금부담해소 및 이자율 급등락시에 자금흐름 왜곡 방지

마, 운용실적 공시로 회사 및 펀드매니저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선진운용기법의 도입 촉진

2.실시 시기

가, 제 1단계 : 1998년 11월 15일 시행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시가평가 실시
▷신규채권 뿐만 아니라 기존채권까지 포함
- 기존펀드의 추가설정 및 매각은 계속 허용
- 신용등급 없는 채권에 대한 신탁재산편입 제한 조치는 규개위 심의후 시행

나, 제 2단계 : 2000년 7월 1일 시행
▷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시가평가 실시

다, 기존펀드 제외(제 1단계) 이유
▷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는 IMF상황에서 이자율 변동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이 급격하
게 변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금리선물과 같은 상품이 없기 때문
▷ 투신상품의 저축기관적 성격을 믿고 투자한 고객 보호

3.평가 기준

가, 상장채권 : 거래소 시가

나, 비상장채권 : 증권업협회에서 매일 발표하는 시가평가기준 수익률 기준
▷ 시가평가기준수익률로 평가할 수 없는 BBB이하 신용등급의 채권 등은 각 회사별로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 시장가치를 산정
▷ BBB이상 채권도 시장매도시 가산금리를 붙여서 보수적으로 채권가격을 평가

다, 기존펀드 : 매입가격에 경과이자를 더하는 기존방식(장부가)에 의해 평가

4. 시가평가 예외대상 펀드 및 채권

가, MMF 및 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연금신탁

나, 유동성이 극히 적은 후순위채권 및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CB 등 주식관련채권 (약관에 평가방식 사전공시 후 시가평가 혹은 장부가평가 등을 선택)

5. 신용평가 의무화

가, 신탁재산 편입대상채권을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의하여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으로 제한
▷보증사채의 경우 보증기관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을 것을 요건화
▷정부, 한국은행, 지자체 발행채권은 신용평가 제외

나, 신용평가조치는 원리금 상환위험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가져와 올바른 채권가격형성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6. 환매제도의 변화

가, 3일 환매제도의 도입 :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펀드 대상

나, 당일 환매제도 유지 :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펀드 대상

7. 시가평가 도입시 펀드의 수익률 변화 전망

가, 기존펀드의 경우
▷기존방식대로 평가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음

나,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여 펀드의 수익률 상승
▷채권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면 수익률에 별다른 변동 없게 됨

다, 채권의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본손실이 발생하여 펀드의 수익률 하락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 손실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