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이제 시작이다.
대한매일 1999.7.23
구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의 확정으로 성역처럼 여겨지던 그린벨트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7개 지방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나머지 7개 도시권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에 반발하고 좀더 대폭적인 해제를 주장해 온 구역 주민들도 불만이다. 이제 제도개선을 제대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의 실체를 검증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 당연히 해당 토지의 가격이 주변의 비슷한 토지 가격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구역조정으로 가용토지공급이 늘어 전체 토지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이다. 주택 200만호 건설 과정에서 신규주택 아파트분양가는 인상되었지만 공급 확대로 전체 주택가격이 진정된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물론 지가안정 효과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일부해제 규모에 달려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가가 안정되면 투기의 매력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언론도 몇 건의 폭등 사례보다 전체 토지가격 추세에 주목했으면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난개발이 걱정된다고 한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전면 해제권역의 경우 도시계획을, 일부해제권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개별 도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교부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역 주민들 뿐 아니라 그 지역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녹지확보와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과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도시계획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벨트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환경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어디선가 택지를 개발해야 하므로 그린벨트내 환경가치가 낮은 땅을 개발하는 것이 그린벨트 외곽의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차제에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규제와 유인책과 그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개선의 수혜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진정한 환경보전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춘천의 그린벨트 해제로 팔당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깨끗한 물을 먹는 하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의 설치를 허용하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개선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구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대한매일 1999.7.23
구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의 확정으로 성역처럼 여겨지던 그린벨트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7개 지방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고 수도권 등 나머지 7개 도시권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에 반발하고 좀더 대폭적인 해제를 주장해 온 구역 주민들도 불만이다. 이제 제도개선을 제대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의 실체를 검증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 당연히 해당 토지의 가격이 주변의 비슷한 토지 가격수준으로 오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구역조정으로 가용토지공급이 늘어 전체 토지가격이 안정된다는 점이다. 주택 200만호 건설 과정에서 신규주택 아파트분양가는 인상되었지만 공급 확대로 전체 주택가격이 진정된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물론 지가안정 효과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일부해제 규모에 달려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가가 안정되면 투기의 매력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언론도 몇 건의 폭등 사례보다 전체 토지가격 추세에 주목했으면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난개발이 걱정된다고 한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전면 해제권역의 경우 도시계획을, 일부해제권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개별 도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교부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역 주민들 뿐 아니라 그 지역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녹지확보와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과 의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도시계획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벨트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가 풀리면 환경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차피 어디선가 택지를 개발해야 하므로 그린벨트내 환경가치가 낮은 땅을 개발하는 것이 그린벨트 외곽의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차제에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규제와 유인책과 그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개선의 수혜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진정한 환경보전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춘천의 그린벨트 해제로 팔당 상수원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 상수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깨끗한 물을 먹는 하류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한 관리 역시 관심의 초점이다. 한편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의 설치를 허용하여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개선안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구역주민들은 물론 많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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