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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기초특강]제3시장

제3시장이란?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이란 비상장·비등록주식(장외주식)이 거래되는 호가중개시장이다.

증권거 래소나 코스닥시장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 의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다.

물론 기술력있는 투자유망기업을 미리 발굴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진입이전에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존의 개별적 장외주식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었던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규 시장은 아니고 장외주식 전자거래망 정도로 파 악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도 제3`시장′보다는 `호가중개시스템′이란 용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상적 시장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권시장과는 매매와 운영방식이 상당히 다르고 투자자책임이 특히 강조되는 시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기존 시장과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시장은 주가가 15%(코스닥은 12%)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지만 제3시장은 무제한 이다.

또한 상대매매방식을 채택해 사자가격과 팔자가격이 정확하게 일치하 는 경우에 거래가 성립한다.

다만 수량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 호가제도는 없다.

기존시장에는 없는 양도세도 부과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의 10%(대기업은 20%)를 소득세로 내야하며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에 는 부과되지 않는다.

위탁증거금은 100%이며 주식은 1주단위로 매매주문을 낼 수 있다.

거래시간은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일 장으로 운용된다.

◇주식매매는 증권사를 통해 가능한가 증권사에 계좌가 이미 설정돼 있으면 이를 이용해 거래할 수 있기 때 문에 신규계좌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또 단순히 소유주식 처분만 을 목적으로 할 때와 같이 1회성 주문인 경우에는 공동계좌도 이용가 능하다.

투자자들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면 매도매수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주문하면 된다.

거래정보는 증권사에 문의하거나 사이버거래시스템 또 는 코스닥증권시장 인터넷시스템에 나타난 종목별 매매기준가 시세 호 가 시장조치 공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문은 매매종목 수량 가격 등을 주문표에 기재해 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화주문이나 사이버거래도 가능하다.

주문수량 전량이 동시에 체결되기를 원하면 주문제출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상대매매방식이 적용된다는데 제3시장은 사자가격이 팔자가격보다 높아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

사자주문을 낸 투자자와 팔자주문을 낸 투자자 쌍방의 가격이 정확히 일치해야 매매가 성립한다.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경쟁매매(시스템매 매)제도를 채택하는 것과는 달리 상대매매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제3시장에서는 1만5000원에 팔자주문이 있고 1만6000원에 사자 주문이 나타나도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다.

이경우 투자자는 투자자가 직접 상대방 주문가를 살펴본 뒤 일치하는 가격으로 주문을 정정해야 한다.

매도자가 1만6000원에 팔자주문을 내놓던지 또는 매수자가 1만 5000원으로 사자주문을 정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문은 투자자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또 같은 가격의 호가라도 먼저 들어온 호가가 나중에 나온 호가보다 먼저 체결되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량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단타매매가 가능한가. 소위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이 제3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존 거래 소나 코스닥시장에서는 같은 종목을 하루에도 여러번 사고 파는게 가 능하지만 제3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즉 오늘 산 종목은 결제되는 날(매수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 되 팔수가 없으며 반대로 오늘 판 종목은 결제일까지 다시 사들일 수가 없다.

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증권예탁원을 통해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차감된다.

단타매매불가능규정은 100% 위탁증거금 제도와도 연결된다.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는 유가증권(현물)을 반드시 100%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식을 사려는 경우에도 현금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제3시장에 참여하려면 제3시장은 상장 또는 등록이라는 용어와는 구분해 `지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제3시장은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주식의 분산상태 등은 지정 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정이 가 능하므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비교할 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에 법인등록이 돼 있는 기업으로 외부감사인의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통일규격유가 증권을 사용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희망예상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기업은 금감위 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매출희망예상금액은 시장참여를 원하는 주주들의 매도희망가격을 조사해 수량과 곱한 것이 다.

매출은 일반인에게 기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현재 증권업협회나 코스닥증권 홈페이지에서 관련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는 참가희망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지정 신청 서류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돼 있다.

또 매매방법을 비롯한 제도에 관한 사항은 코스닥증권 홈페 이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각 증권사 홈페이지들도 제3시장 관련 항목을 추가해 기업정보 와 제3시장에 관한 제도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