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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기초특강]초보 투자시 유의점(기본중에 기본)

▶ 계 좌 개 설
본인 실명으로 계좌 개설 및 거래
- 타인명의로 개설한 경우 명의인이 증권카드, 인감 등의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아 출금 가능
인감 및 비밀번호는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선택
- 위조가 쉬운 목도장,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 등 자제
- 분실된 증권카드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관리 철저

▶ 입 출 금
증권사 직원 개인에게 은행송금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투자자금 전달 금지
- 온라인, 계좌이체 등 공식창구 이용
증권사 직원에게 카드, 인감의 보관의뢰 금지
- 증권카드만으로도 출금 가능한 점에 유의
출금청구서 작성 및 인감의 날인은 본인이 직접 처리
- 증권사 직원이 여분의 출금청구서에 고객 모르게 날인하여 출금하는 사례 방지

▶ 매 매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매매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하지 말 것
- 특히 수익률 보장 또는 원금보전 약정은 무효임에 유의
주문사항은 정확하게 전달할 것
(예 : ○○전자·××전선, 매수·매도, 신용·현금, 주문수량, 주문단가 등)
주문결과 체결내역을 당일중에 반드시 확인
미수금 발생, 신용거래 담보부족, 신용거래 만기도래 등의 경우 현금입금, 반대매매, 타종목매매 등
처리방향을 명확히 결정하여 처리

▶ 계좌관리 철저
우편잔고 통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
-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증권사 감사실에 이의제기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잔고 확인
- 필요시 관리자(평소 매매상담 및 주문처리하는 영업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통해 잔고 확인
입출금 때마다 잔고 확인은 필수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거래지점앞 통보

▶ 분쟁발생(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임의매매·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
- 증권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어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직원의 불법행위(임의매매, 매매지시 불이행, 착오주문 등)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각서, 녹음등의 방법)를 확보하여 둘 것
- 손해배상에 대하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약정한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 퇴직직원의 각서, 증언 등은 증거력이 미약
증권사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즉시 증권회사 감사실 등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 제기

▶ 기 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또는 신분증 대여 금지
- 증권계좌는 은행의 예금 및 대출거래 통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 계좌명의를 빌려줄 경우, 실제 계산주가 매매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미수금, 미상환융자금 등을 상환 하지 못할 때에는 계좌를 발려준 명의인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여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도 불이익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