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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기초특강]주식시장의 종류

시장의 구분
상장기업은 주식의 분산정도와 자본금ㆍ이익ㆍ부채ㆍ배당 등에 따라 주식의 권리내용 및 내재가치 등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 변화에 맞춰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도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장 폐지조치도 취해집니다. 상장기업 구분은 1부와 2부,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나눠집니다. 1부와 2부 구분은 소액주주수 등 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배당, 거래량, 감사의견 등 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부시장 주식이 2부시장 주식보다 유동성이 높으며 수익성과 안전성도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투자수익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1부시장종목만 신용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2부종목도 신용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소속부 구분에 따른 차이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1부ㆍ2부시장 외에 관리대상 종목도 있는데 그것은 상장폐지를 앞둔 기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예고, 상장폐지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을 말합니다.

1) 1부 지정요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장 후 1년이 지난 기업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000명 이상인 소액주주의 총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51%를 밑돌아야 한다.
(3) 최근 3개 사업년도 자본금 대비 순이익이 10%를 웃돌아야 한다.
(4) 최근 3개 사업년도 부채비율이 동 업종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아야 한다.
(5) 금융.보험.리스회사를 제외하고 최근3개 사업년도 유동비율이 동업종 평균유동비율보다 높아야 한다.
(6) 최근 3개 사업년도 중 2개 사업년도에 소액주주에게 주당 300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7) 최근 3개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8) 월평균 거래량이 사업년도 말 상장 유동주식수의 1%를 웃돌아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종합해보면 1부에 속한 기업들은 소액주주가 많으며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있어 사고 파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부주식이 반드시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고위험ㆍ고수익이라는 원칙에 지배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에서는 오히려 2부종목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부종목이 2부종목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장폐지-관리대상종목
주권의 상장폐지는 우선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타율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장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장폐지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가 정한 상장 폐지요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회사의 정리 절차 개시, 영업활동 정지, 부도발생, 3개 사업년도 연속 감사의견이 부정적인 기업,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당장 상장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관리대상 종목으로 일정한 상장 폐지유예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관리대상 종목은 조그마한 뉴스에도 주가의 기복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3)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광의의 장외시장의 하나를 말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기업을 모아 이들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시켜 일정한 거래질서 아래 매매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증권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어 협회중개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NASDAQ) 시장을 모방한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는 적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됩니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준보다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투자위험은 높은 편이나 그만큼 수익이 높습니다. 모험기업이라고도 불리는 벤처기업등록을 우대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인 코스닥 증권이 매매중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