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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기초특강]주주의 권리

경영참가권
주주총회 참석하여 경영자를 선출하거나 호사의 합병과 해산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일반 소액 투자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대주주에 비해 너무나 작으므로 권리행사는 어렵습니다.
기업이익 분배권
주주는 기업경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배당금을 취할 권리이다.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해산할 경우 주주가 남아 있는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보다 채권자가 우선하므로 실제로는 무의미함)
이사,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 소송 제기권
이사의 불법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유지 청구권
주주총회 소집권,기업의 서류나 장부 열람권
증자를 받을 권리
주주우대를 받을 권리 등



▶ 주주의 권리행사 절차
대체결제 회사는 주주총회ㆍ증자 등과 같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 실질주주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행회사에 통보합니다. 이들 실질 주주는 상법상의 주주로서 인정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발행회사는 실질주주 명부를 작성, 비치해야 합니다.
별다른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 따위가 필요하면 실질주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질주주는 직접 주총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집중예탁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