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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사회/법률] 금전대차









[사회/법률] 금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조 참조).

소비대차(消費貸借)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물도 가능하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금전대차이다. 민법상의 금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만이 있고 그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그 법정이자율은 민사의 경우에는 연 5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자율은 연 6푼이다(민법 379조, 상법 54조).

금전대차가 성립하면 대주(貸主)는 금전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차주는 이러한 금전을 이용 소비한 후 일정한 기일에 그 금전(이자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도 함께)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전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있을 때에는 차주는 그 약정기일에 반환해야 하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해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차주가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603조). 물론 반환시기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민법 388조)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차주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시기 이전이라도 곧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기한의 이익상실).

금전대차의 경우에 있어 차주가 위와 같은 반환시기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고,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주는 법정이율(法定利率)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민법 397조). 대주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동산·부동산 등)을 반환하게 할 것을 차주와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후 차주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여, 다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대주가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의 시가(時價)에서 금전 및 이자의 합산액(合算額)을 공제한 나머지를 차주에게 반환하는 정산절차(精算節次)를 거쳐야만 한다(민법 607조).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2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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