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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사회/법률] 공판









[사회/법률] 공판

 

공소제기(公訴提起)로써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이 종결된 때까지의 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공소제기로부터 소송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公判期日)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쓰인다. 공판의 주체(主體)는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當事者)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검사는 국가기관이므로 그 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그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과 소송능력(訴訟能力)이 문제된다.

공판은 인정신문(人定訊問), 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 피고인의 답변(答辯), 피고인신문(被告人訊問), 증거조사(證據調査), 검사의 논고(論告),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판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판은 공개주의(公開主義), 구두주의(口頭主義), 직접주의(直接主義), 집중심리주의(集中審理主義)에 의해 진행한다.

공개주의는 일반인에게 공판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審理)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27·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다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심리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법정질서를 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명령(退廷命令)을 내릴 수 있으며(법정에서의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법정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원조직법 제59조).

구두주의는 구두로 제공된 자료에 의해 심리·재판하는 원칙이다. 직접주의는 직접 심리에 관여한 법관만이 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공판개정 후 법관의 경질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경신한다(형사소송법 제301조). 집중심리주의는 계속심리주의라고도 하며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심리에 대하여 채택되고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1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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