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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사회/세무] 실효세율









[사회/세무] 실효세율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세율(法定稅率)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 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

이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한 실제의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법정세율로서 과세할 때는 각종 공제가 이루어져 과세대상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진다. 이와 같이 일정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출처 :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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