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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치] 사립학교법









[법률/정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가 고용한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해당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회계는 해당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해 별도회계로 해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정관을 작성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학교법인은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에 따른다. 각급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교원은 15일 안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이사회와 이사 및 임원,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교원인사위원회, 기간제 교원,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징계와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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