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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방위능력이 향상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이 검토되어 오다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설치를 합의했으며, 한미 고위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조직되어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설치목적은 한미 양국이 주한 미지상군의 작전지휘 체계를 효율화하고, 양국군의 방위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한국에 대한 적의 도발이 있을 때 UN(United Nations:국제연합)과의 토의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양국군의 힘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현실화한 것이다.

연합사령부의 탄생 의의는, ① 한미 군사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 ② 한국군으로서는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비하여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③ 대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던 한미 군사관계가 횡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주체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육군·해군·공군 3개 구성군 사령부를 두며, 이 구성군을 통하여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평시에 3개 구성군은 모든 한국군을 통괄하지만, 미군은 방공임무를 맡고 있는 공군의 일부만이 소속된다. 그러나 전시(戰時)에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 모든 부대가 소속된다. 육군사령관은 연합사령부 사령관인 주한 미지상군 사령관이, 해군사령관은 한국군 제독이, 공군사령관은 연합사령부의 참모장을 겸직하게 될 미공군 중장이 맡는다.

참모부는 ‘책임의 균등한 원칙’에 입각하여, 동수(同數)의 한미 양국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아울러 연합사령부 전략지침 1호에 의하여 초대 연합사령관으로 주한 UN군 사령관 겸 미8군 사령관이 임명되었으며, 창설과 함께 한국 육군대장이 초대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동서 냉전의 소멸로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92년 12월 2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양국간 작전지휘권의 전면이양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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