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기타

[법률/시사] 보호처분




[법률/시사] 보호처분

 


 

현행법상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3가지 보호처분제도가 있다.

(1)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⑥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⑦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다(4 ·32조).

(2) 사회보호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 대상자는 ①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사람(과실범은 제외), ② 심신장애자 ·마약류 중독자 및 알코올 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사람이다(2조).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3가지가 있다(3조).

보호처분의 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서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판결로써 선고한다(14~20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⑤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6772

 


 


 

'형설지공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상식] 신도시  (0) 2007.02.23
[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0) 2007.02.23
[시사/상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 2007.02.23
[문화/인물] 장예모  (0) 2007.02.23
[경제/상식] 용적률  (0) 200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