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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종합부동산세




[시사/경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여러군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중 일부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2005년 8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기존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되었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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