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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법률] 개인파산









[시사/법률] 개인파산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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