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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정] 백지신탁제도

[사회/행정] 백지신탁제도


 


 


백지신탁제도 (blind trust)


 




: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백지신탁제도', '폐쇄펀드'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고위 관료나 상하 양원 의원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제3의 대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함으로써 자신 소유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블라인드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공직윤리규정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신탁해야 하며, 이후 공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자신이 신탁한 재산이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투자되었는지 물어 볼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위탁한 돈이 어느 주식에 투자되었는지 알게 될 경우 특정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공직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대통령,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부통령,장관,장성 등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9월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던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주)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끌었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의 유가증권뿐 아니라 부동산도 신탁을 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처 : http://cafe.naver.com/exam10/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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