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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항만및해안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 자격증 소개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 진출분야/전망

자격취득 후에는 토목 및 건설회사에 진출하거나 자영업도 가능 국가나 공공의 건설공사에 입찰 또는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회사들이 기술사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술사 자격취득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100점만점 60점 이상
[면접]
* 시험방법 : 구술형면접
* 면접시간 : 30분정도
* 채점방법 : 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 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 자료 번역문 각 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부착)
2)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중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 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후 중퇴 .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 증명서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구체적으로』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유의사항

◈ 수검원서 교부 ◈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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