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93년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사업장내의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 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 ·위생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② 시험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공학,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공학 ③ 검정방법 - 필기시험 - 면접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 제한없음.
*진로 및 전망 사업장에서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평가, 자문 등 컨설턴트 업무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수행함. 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면허로 자신의 전문지식에 따라 보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앞으로는 대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임.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주소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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