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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개 요
93년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사업장내의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
고, 생산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대형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장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 ·위생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② 시험과목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공학,
     산업위생일반, 산업위생공학
 ③ 검정방법
   - 필기시험
   - 면접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 제한없음.



*진로 및 전망
사업장에서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지도, 평가, 자문 등 컨설턴트 업무를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수행함. 지도사는 일종의 개인사업면허로 자신의 전문지식에 따라 보수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앞으로는 대기업에서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도사의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며,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임.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주소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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