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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













▶ 자격증 소개

손해사정인은 각종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사고나 화재 사고등 보험회사(손해보험)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들에 대해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피해정도 등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 응시자격

1. 제1차 시험 :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2. 제2차 시험 : 학력, 연령 및 경력에 제한 없음
1) 당해종목 손해사정인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보험회사, 보험감독원,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등)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의 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1.제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2.제 2차 시험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필기시험

◈ 시험과목◈
1. 제 1차 시험
1) 제1종(화재,특종) : 보험업법, 화재,특종보험 이론, 회계학, 영어,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2) 제2종(해상,항공운송) : 보험업법, 해상보험이론, 회계학, 영어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및 해상편)
3) 제3종(자동차)
- 대인 : 보험업법,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보험이론, 의학이론
- 대물 :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자동차보험이론,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2.제 2차 시험
1) 제1종(화재,특종) :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화재,특종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2) 제2종(해상,항공운송) :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3) 제3종(자동차)
- 대인 :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손사고편)
- 대물 :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 합격기준 ◈
1.제 1차 시험 : <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 대물)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제 2차 시험
1)제 1종 :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3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2)제 2종 :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3)제 3종 대인 :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100명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4)제 3종 대물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 08:3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1차응시자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2차응시자 : 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이나 만년필

3. 1차 응시자의 경우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기재에 오류를 범한 경우 발행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4.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5. 지각한 자에 대하여는 입실을 불허합니다.

▶ 시행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출처: 사랑방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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