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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 1. 자격취득
국가고시에 합격 후 등록:
1차시험(매년 5월경)->2차시험(매년 7월경)->수습(매년9월경)->등록
일년에 300~500명 사이 합격시킴

◈ 2.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3. 시험과목
1차 4과목(객관식) - 중소기업론(관련법포함),경영학,회계학,영어
2차 4과목중 선택(주관식 논술형) - 재무관리(세법포함),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 4. 시험의 일부 면제
1차면제
- 해당요건에 해당자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의 양성과정수료자
(전문대졸 15년, 대졸 10년, 대학원졸 7년이상 해당분야실무경력자로 자체 수료시험합격자)
(양성과정은 매년 4월 중에 실시 하고 법정교육이수시간이 60시간임)



◈ 5. 업무범위
-국가정책사업(중소기업지도진단)에 참여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경우 세무회계 기장지도
-중소기업 컨설팅
-개인사무소, 법인개설 가능

 



소개

우리나라에서는1978년 12월에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법 안의 목적이다. 이법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중소기업의 경영지도 전문인이 바로 경영지도사이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의뢰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활동을 펴면서 겪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해주는 일을한다.
경영지도자가 경영을 지도하는 영역은 세무관리,재무분야의 기장지도,투자효율분석,인사기법,조직관리,마케팅기법등 중소기업의 전반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다.
경영지도를 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지도신청서가 제출 되면 지도기간이나 방법등을 협의해서 경영진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진단을 통해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방법을 권고하는 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이 지도내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주로 오너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전문 경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에서 이들의 존재는 무척이나 귀하게 느껴진다.



필요한 적성및 자격

경영지도사는 우선 경제학 및 경영학 전반에 걸친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영지도사는 경영 전반의 관련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언어능력 및 수리능력,사무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지도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1)경영지도사 시험에 합격하는것. 2)경영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것. 3)법에 규정한 자격을 갖춰 경력 인정자가 되는 것이다. 세가지 모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취업준비생이 갖는 경영지도사의 실제적인 의미는 장래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취득방법

- 시행처 : 중소기업청
- 응시자격 : 학력, 경력 및 성별에 제한이 없음
우선 각 대학의 경제학, 경영학과에서 기초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한데, 중소기업대학원이 있는 곳은 숭실대학, 전주대학, 부산동의대학 등이다. 공부를 마친 후 앞서 언급한대로 세가지 방법중의 하나를 택하면 된다.

1)경영지도사 시험에 합격
우선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치를수 있다.종래에는 매년1회 실시되었는데, 앞으로는 상공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은 1차 개관식, 2차 주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 격기준은 1.2차 시험 공히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1차 시험으로 중소기업론(관련법포함) 경제원론, 경영학, 영어를, 2차시험으로 인사조직, 재무관리, 판매관리, 생산관 리 중 한 과목 선택하여 치른다.

2)경영지도사 양성교육 과정 수료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양성기관은 한 국경영기술지도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은 총 80시간 과정이고 수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지도사가 되는데, 양성교육 수강생 자격 자체가 대 단히 엄격해서 이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 다. 수강 자격자는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이정자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4년제 대학졸업자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사람, 전문 대 졸업자로 15년 경력이 있는 사람, 경영지도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경력 인정자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경영학.경제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나 경영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경영지도사가 되기란 무척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다.

시험과목

○ 제1차시험(필수) : 중소기업론(중소기업관련법 포함), 회계학, 경영학, 영어
- 제1차시험 : 객관식(선택형 및 기술형)

○ 제2차시험(선택) :
- 제2차시험 : 주관식(논술형)
- 인사관리 분야 : 인사관리(노무 및 사무관리 포함)
- 재무관리 분야 : 재무관리(세법 포함)
- 생산관리 분야 : 생산관리(품질관리 포함)
- 판매관리 분야 : 판매관리(마아케팅론 포함)

◆ 제1차 시험의 면제 기준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다음의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전 또는 학력 인정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

-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지도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과 경력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여기서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여기서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으로서 7년 이상, 기능사 1급으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여기서의 경력은 자격취득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여기서의 경력은 자격취득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망

현재 경영지도사는 6만 5000여 개소의 중소기업체에 비교하면 절대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도사의 희소가치와 사회적 공신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욱이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경영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의 역할과 업무의 비중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도업무가 민간주도 체제로 전 환될 예정이라 개인적으로 경영지도 사무실이나 컨설팅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다.


 


출처: 사랑방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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