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는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정해진 시험을 거쳐 유가증권 매매와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인력으로 증권회사에 근무하며 선물 및 옵션매매에 관한 투자상담을 하는 1종 투자상담사와 현물 주식·채권에 관한 투자상담을 하는 2종 투자상담사로 구분한다. 즉, 2종 투자상담사는 주식 및 채권 등의 현물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1종 투자상담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 응시자격
2종 투자상담사 - 제한없음
1종 투자상담사 -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3개년 이내에 실시된 한국증권연수원의 선물·옵션관련 과정중 협회장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