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자격증

안경사





안경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원서접수
(내방)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
발표일
---해당 종목의 시험일정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개 요  
 
전국민의 40%에 이르는 안경착용자의 시력 건강을 증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경사 전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수행직무  
 
안경조제, 국민의 안경 및 시력에 관한 기초상식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안광학(안경광학,기하광학,물리광학,안광학기기),
안경학(안경조제 및 가공,안경학개론,안경재료),
안과학(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시기능이상),
의료관계법규
③ 검정방법
- 실기, 필기
④ 합격기준
- 필기: 각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실기: 균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내대학은 2006년 2월 이전, 외국대학은 2006년 4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⑵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⑶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
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진로 및 전망  
 
안경점을 운영하거나 안경점에 취직할 수 있으며, 안경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진
출할 수 있음. 자격요건을 법제화함으로써 안구건강의 전문인력으로서 안경사의 위상
이 명확해짐.
 
실시 기관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9-1번지) 
 
기관주소  
   www.kuksiwon.or.kr

'형설지공 >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리치료사  (0) 2007.01.03
방사선사  (0) 2007.01.03
영양사  (0) 2007.01.03
위생사  (0) 2007.01.03
응급구조사  (0) 20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