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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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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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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
---해당 종목의 시험일정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개 요  
 
최근 많은 대형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속출하였으나 환자의 안전한 구조 및 
현장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
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구조사 자격제
도 제정.
 
수행직무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현장 또는 이송중에 의사로부터 직접 
또는 응급의료통신망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행함의료기관내에서 진
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 관련업무를 담당함.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1급 :
체력시험 1.30kg 물체들고 10초 이내에 10m이상 걷기 2.50m를 10초 이내에 달
리기.
필기시험 기초의학, 응급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관계법규, 보건의약관
계법규(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의료보험법, 보건소법), 기본간호학
- 2급 :
체력시험 1.30kg 물체들고 10초 이내에 10m이상 걷기 2.50m를 10초 이내에 달리
기.
필기시험 응급의학총론, 임상응급의학, 응급의료관계법규와 응급의료장비의 운용
③ 검정방법
- 실기시험, 필기시험
④ 응시자격
- 1급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1급시험
의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응급구조사 2급으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2급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 2급 시험
의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있는자.
 
진로 및 전망  
 
- 응급구조사 소요인력은 근무형태에 따라 3,600명에서 6,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응급
을 요하는 현 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소방서 119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로 일할 수 있음.
- 또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응급의료관련 진료의 보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또는 체 육시설, 행사장 등에서의 의료, 구호, 안전관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에 의한 보건소 전문인력, 기타 응급환자정보센터 상담원, 응급처치 강사, 응급환자 이
송업 등과 같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
 
실시 기관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9-1번지)
 
기관주소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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