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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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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분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원서접수
(내방)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
발표일
---해당 종목의 시험일정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개 요  
 
방사선 기기를 의료활동에 홀욤함에 있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
게 됨에 따라 시행하는 자격시험.
 
수행직무  
 
의료시설의 X선 촬영기기 취급, 조작,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업무 수
행.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각종 핵의학검사 실시.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필기 :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해부생리학개론, 방사선응용(방사선기기학·방
사선계측학·방사선사진학에 관한 것), 영상진단기술학(방사선영상학·전산
화단층촬영기술·초음파기술학·자기공명 영상학에 관한 것), 방사선치료기
술학, 핵의학기술학,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학·전기공학개론·방사선관리
학·방사선생물학에 관한 )
- 실기 : 방사선영상진단기술, 초음파검사기술, 방사선치료기술, 핵의학검사기술에
관한 것
③ 검정방법
- 필기, 실기
④ 합격기준
- 필기 : 각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실기 : 평균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
의 학교를 졸업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업무를 1년 이상 수
습한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
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업무를 3년 이상 수습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진로 및 전망  
 
의사의 지시나 처방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를 하기 위하여 주사를 놓거나 전극을 필요
한 부위에 접착하거나 환자의 치를 조정하거나 약품이나 화학 용액 또는 방사성 동위원
소를 준비하는 등의 검사전 처리 실시. 또 , 방사선 장비를 조정·조작하며, 기록된 자
료 및 결과를 정리·분석하여 의사에게 제공하고, 환자의 기록을 관리. 병원, 의원, 보
건소, 방사선이용 관련업체 및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음.
 
실시 기관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9-1번지)
 
기관주소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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