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경제경영

세녹스는 탈세를 전제로 제조되는 가짜휘발유

자료출처: 산업자원부/기획특집

작년 6월부터 소위 “새로운 개념의 첨가제이자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자동차용연료가 세녹스(Cenox)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세녹스와 유사한 제품들인 LP-POWER, ING등 10여종이 넘는 제품이 첨가제라는 명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석유사업법에서 제조·판매가 금지되는 '유사석유제품'(일명 가짜휘발유)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인들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개념의 값싼 연료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고 단속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녹스에 대하여 휘발유와 동일한 과세를 하고 적정한 품질기준을 두어 판매를 허용하면 될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세녹스와 같은 제품은 휘발유에 비하여 품질 및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소비자에게 외면당해 결국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 정부는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세녹스가 과연 이 나라의 에너지문제를 덜어주고, 친환경적이면서 성능이 뛰어난 획기적인 신제품인지 아니면 허위사실로 여론을 조장하고 국민을 호도하면서 오히려 탈세와 석유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유사석유제품인지에 대한 진실을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세녹스에 대하여 판매자, 소비자,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과 금번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녹스는 대체에너지가 아니며, 100% 석유에서 추출한 연산품의 혼합물입니다. 세녹스의 구성성분은 용제(solvent)와 톨루엔, 메탈알콜 등이며, 석유를 대체하는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세녹스는 첨가제가 아닙니다. 세녹스는 휘발유 없이도 100% 그 자체로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첨가제란 음식물의 조미료와 같이 맛을 가미하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휘발유에 40% 사용한다는 세녹스는 첨가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째, 세녹스의 제조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기술의 제품이 아닙니다. 세녹스는 정유사나 석유화학사에서 구입하는 석유추출물을 단순 혼합하여 제조됩니다. 세녹스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휘발유 품질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분명히 석유사업법상 휘발유 품질기준에도 미달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유사휘발유중 상당수가 세녹스의 품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세녹스 정도의 품질을 갖춘 제품은 누구든지 손쉽게 제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세녹스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아닙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세녹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오염물질의 일부항목에 대한 검사결과일 뿐이며, 이러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공해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환경부의 견해입니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조사결과, 세녹스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휘발유에 비하여 20∼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녹스 사용시 장기적으로 자동차부품의 부식과 시동성, 엔진내구성이 악화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고,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사에서도 세녹스의 구성성분중 하나인 '메틸알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이며, 휘발유에 혼합사용되더라도 휘발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세녹스는 휘발유보다 제조원가가 높습니다. 세녹스가 휘발유를 대체하여 소비되고 있는 것은 그 값이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인데 이는 단지 석유정제업자나 판매업자들과 달리 교통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녹스 제조업자는 국세청이 부과한 교통세를 체납,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현재 휘발유의 생산가격은 리터당 380원 정도이고, 세녹스는 540원입니다.

여섯째, 세녹스가 불법제품이라는 데에는 정부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세녹스의 처리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혼선이 빚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세녹스의 제조, 유통 근절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녹스는 사실상 휘발유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제조방법과 정상적인 등록, 판매방식을 거치지 않고 제조되는 휘발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휘발유라 하고 있으며,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고 탈세로 인해 에너지시장의 질서만 교란시키는 유사휘발유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세녹스와 같은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할 것입니다. 아울러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강구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