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Friedman(1987)은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또는 법경제학)을 세 가지의 독자적이면서도 동시에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를 포함하는 학문분야"라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세 가지란 ① 법제도의 효과에 대한 예측, ② 그러한 법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규명 및 처방, ③ 실제로 어떤 법제도가 채택될 것인가의 예측이다. Friedman은 이를 각각 가격이론의 응용, 후생경제학의 응용,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의 응용이라 규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경제학에서는 제도의 생성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예측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 하나는 Posner를 위시한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이며, 다른 하나는 Buchanan으로 대변되는 버지니아학파(Virginia School) 이다.
우선 전자는 사회내에서 규칙을 만들게 된 동인이 오로지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자발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통법은 물론 제도 일반이 효율성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Friedman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규칙들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즉 위 법경제학의 세 요소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묶은 견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규칙들을 관찰한다는 것은 곧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제도의 생성근거를 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ase정리가 정작 시사하는 것은 거래비용이 낮은 상황에서라도 제도가 효율성이외의 요소, 즉 협상력이나 부의 분배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을 강조하는 후자는 제도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규칙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이 생성시키려는 유인을 끊임없이 갖게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최대한으로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고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수이익집단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시장에서의 산물이 곧 법(혹은 제도)이라고 본다. 이들은 Friedman의 표현대로 "승자의 편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패자에게 부과시키는 비효율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반면 효율적인 법들은 사장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두 시각은 제도를 보는 관점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오펜하이머(1908)는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labor)과 강도(robbery)가 있으며, 이것이 곧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수단이라 하였다. 따라서 시카고학파가 경제적 수단을 강조했다면, 버지니아학파는 정치적 수단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쉽게 정치적 과정이 경제의 거래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역으로 정치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또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많은 언론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정치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안정 및 성장의 전제조건" 등이 앞의 모습이라면, "경제실패가 곧 선거실패", "경제실정과 정치안정과의 관계" 등이 뒤의 모습이다.
결국 제도란 경제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 양자의 산물이며, 동시에 양자의 끊임없는 진화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무형의 창조물인 것이다.
박성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학술연구팀 연구원)
그렇다면 이러한 법경제학에서는 제도의 생성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예측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 하나는 Posner를 위시한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이며, 다른 하나는 Buchanan으로 대변되는 버지니아학파(Virginia School) 이다.
우선 전자는 사회내에서 규칙을 만들게 된 동인이 오로지 외부효과를 제거하고, 자발적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통법은 물론 제도 일반이 효율성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Friedman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규칙들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즉 위 법경제학의 세 요소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묶은 견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규칙들을 관찰한다는 것은 곧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여 제도의 생성근거를 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ase정리가 정작 시사하는 것은 거래비용이 낮은 상황에서라도 제도가 효율성이외의 요소, 즉 협상력이나 부의 분배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을 강조하는 후자는 제도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규칙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이 생성시키려는 유인을 끊임없이 갖게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최대한으로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고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특수이익집단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시장에서의 산물이 곧 법(혹은 제도)이라고 본다. 이들은 Friedman의 표현대로 "승자의 편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패자에게 부과시키는 비효율적인 법이 만들어지는 반면 효율적인 법들은 사장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두 시각은 제도를 보는 관점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오펜하이머(1908)는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labor)과 강도(robbery)가 있으며, 이것이 곧 경제적 수단과 정치적 수단이라 하였다. 따라서 시카고학파가 경제적 수단을 강조했다면, 버지니아학파는 정치적 수단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쉽게 정치적 과정이 경제의 거래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역으로 정치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또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많은 언론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많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정치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안정 및 성장의 전제조건" 등이 앞의 모습이라면, "경제실패가 곧 선거실패", "경제실정과 정치안정과의 관계" 등이 뒤의 모습이다.
결국 제도란 경제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 양자의 산물이며, 동시에 양자의 끊임없는 진화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무형의 창조물인 것이다.
박성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학술연구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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