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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서식]수출승인(신청)서 (Export Licence)

수출승인신청서

수출자 무역업 등록번호

(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매자 또는 계약당사자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위탁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타방식( )

결제기간

원산지
도착항
결제조건

사후관리은행
가격조건

HS Code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추천조건
승인조건

추천유효기간
승인유효기간

추천번호
승인번호

위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인
위 신청사항을 대외부역법 제 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인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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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서 기재사항

(1) 수출자(상호, 주소, 성명), 무역업 등록번호
수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및 무역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수출자는 대외무역법상 무역업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승인기관은 수출승인 신청자가 무역업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초 무역업등록증 사본을 징구한다.
 
(2) 위탁자(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동일하나, 수출대행의 경우에 위탁자(화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기재한다.
 
(3)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R.0.K로 기재하여야 한다(강제규정).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자국 영토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자국 영토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자국 영토에서 수렵, 어로로 채취한 물품
 ㉣ 자국 선박에 의하여 채취한 어획물, 기타 물품
 ㉤ 자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설
 ㉥ 자국 또는 자국 선박에서 ㉠∼㉤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공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된 물품
이상의 일곱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위 원산지기준 중 ㉠∼㉥은 완전생산기준에 의한 원산지 기준이며, ㉦은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가공도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4) 도착항
통상 신용장(또는 계약서)상에 Shipment from∼to∼로 기재되는 문구 중, to 다음의 도착지(Port of Destination)를 기재
 
(5) 사후관리은행명
수출승인사항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은행명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승인 외국환은행이 사후관리은행이 된다.
 
(6) 구매자 또는 계약대상자
수출승인신청의 근거서류인 수출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Name of the Applicant for the Credit) 또는 기타 거래인 경우 계약당사자(수입자)를 기재하되, 수출승인서 발급 근거서류인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7)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신용장 방식의 거래조건일 때는 신용장 번호(Number of the Credit)를 기재하고, 기타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일 경우에는 계약서번호를 기재하며, 동 번호는 수출승인 신청시 첨부되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의 신용장번호는 통상 신용장상 환어음 표시문언인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의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모든 선적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
 
(8) 결제조건
대금결제 방법은 현금결제, 환결제 및 어음결제가 있다.
대금결제방법란에 결제방법별로 해당란에 O표시하고, 금액 및 결제기간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2가지 이상의 결제방식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결제방식별로 병기).
 ① 화환수출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일람불

수출신용장(At Sight L/C)에 의한 수출과 기한부 수출신용장(Usance L/C) 의 수출이 있는바, At Sight L/C 거래의 경우에는 at sight, Usance L/C 거래인 경우에는 at∼days after sight(or date of B/L)로 결제기간 란에 기재하고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한다.
Usance 어음의 만기일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인수일로부터 기산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 일람후 정기출급(∼days after sight)
  ㉡ 발행일자후 정기출급(∼days after draft date)
  ㉢ 선적일자후 정기출급(∼days after B/L date) 등의 방법이 있는데, 통상 ㉠과 ㉢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②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는 선적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과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거래로 구별할 수 있다.
D/P 조건이란 화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출급 환어음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관계선적서류가 인도되는 거래인바, 결제기간란에는 At sight로 기재하며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한다.
D/A 조건이란 수출자가 발행한 일람후 또는 선적후 정기출급화환어음의 대금지급없이 인수행위만 함으로써 선적서류가 인도되는 이른바 인수인도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결제기간란에는 일람후 정기 출급조건일 경우 at∼days after sight 선적후 정기출급조건일 경우 at∼days after date of B/L로 기재하고 금액란에는 금액을 기재한다.
 ③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은 화환수출신용장 또는 추심결제방식과 같은 어음결제방식이

아닌 대금결제방식으로써 수출대금전액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형태로서 ㉠ 수출대금을 미리 외화로 영수한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의 수출과 ㉡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물품의 인도 후에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조건인 대금교환도조건수출(COD 및 CAD)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금교환도조건 수출은 교환의 대상에 따라 현금교환도(COD)와 서류상환도(CAD)가 있다.
사전송금방식수출의 경우 결제기간란에는 Payment in Advance 또는 단순히 In Advance로 기재하고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현금교환도조건 수출(COD/Cash on Delivery)은 결제기간란에는 COD로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며, 서류상환방식의 수출(CAD/Cash against Documents)은 결제기간란에는 CAD로 기재하고 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한다.
 ④ 기타 위탁한 수출, 현지인도수출 등은 계약서 또는 신용장상의 대금결제방식에 의거 결제기간 및 금액을 각각 기재한다.
 
(9) 가격조건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격조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계약물품의 인도장소 그리고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에 따라 인도장소 기준조건과 가격구성요소 기준 조건으로 대별된다.
 ① 인도장소 기준조건 : 본 조건의 용어는 물품의 인도장소와 인도방법을 나타낸다. 가령 F0B(Free On Board)의 경우 On Board(갑판상)는 인도장소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화물을 선적하여 갑판상에서 인도하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남을 나타낸다(INCOTERMS는 전통적으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Ship's rail로 보고 있음). 따라서 선적지인도조건은 인도하는 선적지의 지정지명이나 수출항명이 부기되고, 양륙지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명 또는 수입항명이 부기된다.
 ② 가격구

성요소 기준조건 : 본 조건은 선적지인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자는 수입자 부담의 특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맺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인바 수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명시하기 위하여 지정목적지 또는 항구명을 부기한다.
 
(10) Hs 부호
상품의 수출입관리는 수출입공고에 따른다. 수출입공고란 통상산업부장관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제한승인여부, 제한승인 품목의 품목별 수량, 금액,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실시일 전에 이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 본문에는 우리나라 품목관리제도의 일반원칙이 규정되고 있고, 품목표는 수출제한승인품목표와 수입제한승인품목표로 구분하여 품목별로 수출입제한 내용 및 동 제한에 따른 수출입요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는 Hs 품목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품목의 Hs 상품분류상의 분류(10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11) 품명 및 규격
수출신용장(또는 계약서)상의 품목명세와 일치하도록 기재한다. 다만, 소요량증명서 발급, 관세환급, 추천 등을 위하여 신용장상의 상품명세 이상으로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12) 단위 및 수량
수량의 계산단위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량은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된다.
 ① <개수> 상품수 : 개수(Piece), 조(Set), 다스(Doz) 등
   포장수 : 상자(Case), 표(Bale), 부대(Bag) 등


 ② <도량형> 중량 : 톤(Ton), 파운드(Lb), Kg
   용적 : 입방피트(Cft, cubic feet), 용적톤(M/T, Measurement Ton)
   길이 : 야드(Yard), 미터 (Meter)
   면적 : 평방피트(SF: Square Feet)
용적톤은 운임계산에도 사용되는 계산단위로서 40cft = 1 M/T이다. 표시방법은 5 M/T 또는 5 ton of 40 cft와 같이 명기한다.
중량표시방법 중 Ton은 Long Ton, Short Ton, Metric Ton으로 구분되는데, 동일한 Ton이 수출통관시에 수출승인서상의 수량과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검사감정기록이 차이가 있을 경우 다음 범위 내에서만 수출면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산물 또는 용적물품으로서 과부족이 생기기 용이한 물품(예, 광물, 곡물, 원피 및 원목 등) : 15%
 ② 천연모피제품 : 20%
 ③ 기타물품 : 10%
특히 More or Less Terms(수량과부족용인조건)일 경우는 용인량의 한도와 과부족 선택권자를 명시한다. 예: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13) 단가 (14) 금액
해당수출물품의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다. 가격조건은 (9)항에 기재되므로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5) 추천조건
추천기관에서 기재하는 난으로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 및 통합공고상 제한품목 등을 추천할 때 필요한 경우 추천조건을 기재하다.
 
(16) 추천유효기간
수입추천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수출추천유효기간에 대하여 정하는 바는 없다. 그러나 추천기관에서 수출추천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시 본란을 활용할 수 있다.
 
(17) 추천번호
추천기관에서 추천번호를 기재한다.
 
(18) 확인 및 추천인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추천품목의 경우 해당조합 등에서 추천(인)을 이 난에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수출추천기관의 장이 수출승인까지 한다.
 
(19) 승인조건
외국환은행에서 승인조건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거래형태별 수출승인조건이라든가 외국환관리규정상 당해 허가 등의 조건 등을 기재한다.
 
(20) 유효기간
수출입승인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20년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
 
(21) 승인번호 수출승인의 인증부호표시방법
 E - OOOO - OOO - OOOO - O
 a  b c  d e   f  g
 a) 수출·수입의 구분 : 수출승인 즉, E/L의 E
 b) 발급은행 Code 번호
 c) 발급은행 외환점포 Code 번호
 d) 발급년도의 끝자리. 예: 1993 년......3
 e) 발급월 예) 12 월......12
 f) 일련번호 : 승인기관의 인증기입장에 의함
 g) Check Digit : 부호의 정확여부 확인용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정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