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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서식]환어음(Bill of Exchange)

BILL OF EXCHANGE No.__________  BILL OF EXCHANGE    Mokpo, Korea  Aug. 20 1997 
FOR _________________ 
AT ________ SIGHT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THE KWANG JU BANK, LTD. OR ORDER 
THE SUM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AWN UND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C NO.________________Dated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Mokpo Trading Co. Ltd 
__________________   .     ___ __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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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기재사항

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그 형식은 기재 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재사항도 필수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수 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무조건 위탁문언, 지급인, 지급기일 및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 및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의 어느 하나가 누락되어도 환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1) 어음번호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후일 참조할 경우가 생길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한다.
 
(2) 환어음의 표시
어음 문언 중에 '환어음(bi11 of exchange)'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발행지
환어음의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해 처리되므로 발행지를 꼭 표시하여야 한다. 발행지는 도시명까지만 표시해도 되므로 "Seoul Korea"라고 기재하면 된다.
 
(4) 발행일
어음의 발행일은 외국환은행이 어음과 함께 제시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날짜이며, 이는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5) 금액
환어음의 금액은 상업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금액의 100% 이하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신용장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신용장 문구는 다음과 같다.
"available by your draft at sight on us for xx % of invoice value"에서 xx % of란에 98% 등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금액을 표시해 주고 있으며, 송장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100% of invoice value 또는 full invoice valve 등과 같이 나타낸다.
 
(6) 지급기일(결제조건)
어음상의 문언 중 at xx sight of의 at xx 다음에 기재되는 것이 만기일(tenor)의 표시가 된다.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 일람출급(at sight), ㉡ 일람후 정기출급(at xx days or months after sight), ㉢ 일부후 정기출급(at xx days or months aftet date), ㉣ 확정일출급(on a fixed date) 등으로 구분된다. 단, 만기일의 표시가 없는 것은 일람출급으로 간주하며, 어음금액의 분할지급은 우리 나라에서는 무효이나 지급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유효하다(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13조).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가 지급지로 되는 경우는 만기일에 3일간의 은혜일(grace period)이 인정되고 있다.
 
(7) 어음 발행수
어음이 한 set, 즉 둘이나 셋으로 발행되었을 경우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second (first)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와 같이 표시되어 하나에 의해서 지급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8) 수취인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수취인(payee)은 어음 금액의 지급을 받을 사람인데, ㉠ 기명식(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 지시식(payable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or payable to order), ㉢ 무기명식(payable to bearer) 등으로 표시될 수 있다. 수취인은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어음상의 문언 중 pay to 다음에 기재되는 것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
 
(9) 문자금액
어음금액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시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미화 l1,040불일 경우 US Dollars Eleven thousand forty only라고 기재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5)번 항의 금액과 같이 병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자간에 차이가 나면 문자로 표시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는 외국환어음이므로 반드시 화폐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화폐 단위로 인쇄된 환어음을 지워서 다른 화폐 단위로 기재하면 무효가 된다. 또한 표시되는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막연히 Dollars($)나 pound(£)로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US Dollars(US$), Sterling Pound(Stg £)로 표시되어야 한다.
 
(10) Valuation clause
문자로써 어음 금액을 표시한 바로 다음에 "value received"란 문언이 있는데, 이는 법률상에 가치있는 약인, 즉 보통 유통되는 증권이 아니라 어떤 상업 거래의 가치에 대한 결제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된다.
 
(11) Charge to Account of
이것은 은행이 지급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환어음이 지급인에 의하여 결제되면 그 자금은 Account of ∼ 이하에 기재되는 자로부터 차기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ccount of ∼ 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습상 계속 사용되고 있다.
 
(12) 신용장개설은행
Drawn Under ∼ 이하에는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을 기재하며 D/P, D/A 등 무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공란 또는 계약서상 지정은행을 기재한다.
 
(13) 신용장 번호
이곳은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는 곳으로 L/C 상에 요구가 있으면 T/S 번호도 같이 기재되며, 또한 D/A, D/P인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두 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나의 환어음을 발행해도 좋다는 문구(combined shipment with other credits are acceptable)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rawn Under L/C No. ∼ for US $ ∼ and Drawn Under L/C No. ∼ for US $ ∼"
 
(14) 신용장 발행일자
신용장상의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15) 지급인(drawee)과 지급지
지급인과 지급지를 기재하는 곳으로 지급지는 신용장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도시명의 표시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지급지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표시지로 보충하여 어음 효력을 구제할 수가 있다. 지급인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은행이 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지급인을 지시하는 문구는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이며 이 문구 중에서 on ∼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급인이 된다. "on us"라고 되어 있으면 신용장 개설은행, "on buyer" 또는 "on accountee"인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며, "∼on∼" 이하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drawee bank가 된다.
 
(16) 발행인의 기명날인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며 반드시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된다.
사용되는 발행인의 서명 날인은 화환어음 약정시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17) 무조건 위탁 문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건없는 위탁문언(unconditional order in wtiting)이 표시되어야 한다. 즉 지급 하는 데 무슨 조건을 붙이거나 지급 자금이나 지급 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이 기재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18) 환율문언(exchange clauses)
관계된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에 이의가 생기지 않게 환어음에 적용될 환율을 어음상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어음 발행자가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받는 것을 꺼려서 발행국의 통화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 기재하는 문언인데, 이중에도 특히 "payable with exchange and stamps as per endorsement"와 같은 문언이면 endorsement 에 표시된 환율에 의해서 교환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이 어음상에 표시된 어음 발행국의 통화로 표시된 어음 금액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하는 환어음에 원화로 기재되는 예는 거의 없고, 대개가 지급지의 통화 아니면 U.S. Dollar나 Sterling Pound 등 외화이므로 환율 문언 자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어떻게 환위험을 회피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이다.
 
(19) 이자 문언(Interest clauses)
확정일출급 또는 일부후 정기출급에는 사전에 이자를 계산해저 어음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자 문언의 기재가 필요가 없고, 다만 일람출급이나 일람후 정기출급환의 경우에만 이자 문언이 기재되며, 어음상에 기산일이 없으면 어음 발행일을 기산일로 간주하여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간에 일정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문언을 이자문언이라고 하는데, 이자문언이 기재된 어음을 interest bill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이 문언을 "Eastern Clause"라고도 하며, 특히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ayable with intetest at xx% per annum from the date hereof until the approximate date of arrival of remittance in London"
 
(20) Without recource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어음상에 지급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지급 거절을 당해도 상환 의무를 지지 않으나, 우리 나라 어음법에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21) D/A, D/P 표시 : 어음상에 D/A 혹은 D/P 의 표시는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부속화물의 인도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 당사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D/A와 D/P 의 특별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D/P로 간주한다(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10조).
 
(22) 기타 기재사항
이 외에 환어음 금액의 전액을 수출상이 아무런 손해없이 지급받기 위하여 ① payable without loss in exchange, ② payable with approved banker's check on London (or New York) for full face value, ③ payable at the collecting bank's selling rate for sight draft on London (or New York) at the date of maturity 등과 같은 문언을 삽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조항들은 지급인인 수입업자에게는 유리하지 못한 문언들이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