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하증권
1. 해상선하증권의 의의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이란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해상운송인(carrier)이란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자기 스스로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란 이러한 운송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 선하증권은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해상 선하증권은 상품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수취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운항할 본선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선하증권은 인도청구권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이며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다.
2. 해상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가.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탁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발행된다.
나. 요식증권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엄격하지는 않으나 선하증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정도까지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법정기재사항의 기재
②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
다.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채권적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절대적 유가증권, 인도증권
마.유통증권
바. 제시증권
사. 면책증권
아. 처분증권
3. 해상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①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② 선장의 성명
③ 운송품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⑤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⑩ 수 통의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그 통 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컨테이너와 재래선 벌크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shipper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2) Consignee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기재한다.
3) Notify Party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어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된다.
4)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된다.
5) Ocean Vessel과 Voyage No.
전자에는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된다.
후자에는 운송선박의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 수입을 구별하기 위하여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7)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표시된다. 예) "Busan, Korea", "Incheon, Korea"
8)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9)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10)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운송인의 운송운임이 없고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또는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 B/L No.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 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 Busan-Osaka, "HMBU-9001" : Hamburg-Busan 등으로 표시된다.
12) Container No.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를 표기한다.
13) Seal No.
Container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한 Seal No.를 표기한다.
14) No. of Containers or Pkgs., Description of Goods
Packing List 및 Invio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하며 B/L No.도 통상 표시되어진다.
15) Gross Weight, Measurement
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Lndemnity: L/I)을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16)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의 의미는 선하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
17) Freight and Charge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
18) Revenue Tons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HK/Tn를,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19) Rate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 CBM으로 계산된다.
20) Per
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 Container의 경우는 Van당을 표시한다.
21) Prepaid, Collect
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0.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란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22) Freight Prepaid At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1, Korea"라고 기재한다. Freight Prepaid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3) Freight Payable At
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리점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4) No. of Original B/L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1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의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8l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25) Place of Issue
B/L의 발행장소가 기재된다.
26) Date of Issue
B/L의 발행일자가 기재된다.
27) On Board Date
B/L의 On Board Date가 기재되며, 이는 Date of Issue와 보통 일치되며 Date or Issue가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 Date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이 기재 된다.
28) Carrier Name
B/L 발행권자의 Sign이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을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을 한 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rrection" 도장을 날인한 후 Sign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
* 면책약관
국제조약, 준거법규, 공서양속, 관습따위를 고려하여 법원이 그 유효성을 판단.
(1) 위험으로부터의 면책에 관한 조항
① 천재 및 해난으로부터의 면책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천재(acts of God) 및 해난(peril of the se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운송인은 면책
②전쟁위험으로부터의 면책
③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면책
(2)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에 관한 조항
① 과실조항(Negligence Clause)
선장,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해 생기는 손해 또는 운송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선박의 화재로부터 생기는 손해는 면책된다.
② 잠재하자조항
③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인명구조, 재산구조, 선박수리 및 연료를 보급받기 위해서 선박이 항로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④ 부지조항(Unknow Clause)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 또는 수취할 때 화물의 내용, 중량, 용적, 내용물의 수량, 품질, 종류, 가격을 개봉하여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and count"
⑤ 파손·누적조항
갑판적재화물, 생선·조개류, 동물, 과일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유리, 도자기 또는 주물 또는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파손, 변질, 누손, 습손, 부패, 사망따위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⑥ 고가품에 관련된 조항
송하인이 선적 전에 고가품의 종류, 품질, 가액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 그것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고 종가운임을 지급하여야만 송하인은 고가품이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은 일정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손해배상한도 조항(Clause Limitative)
국제조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서 운송인의 손해배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⑧ 위험물에 관한 조항
⑨ New Jason 약관
선체가 입은 공동해손인 손해를 적하에도 분담시킬 것을 하주가 약속하는 약관
⑩공동해손조항(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에 대하여는 다른 법규나 관습을 배제하고 1974년의 York Antwerp Rules이 적용된다.
(3) 컨테이너 운송 특유의 면책조항
① 송하인이 내적한 컨테이너에 관련된 면책조항
컨테이너 화물에는 FCL화물과 LCL화물이 있다. FCL화물은 송하인이 스스로 컨테이너에 퇑룽르 내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shipper's pack이라고 부른다. shipper's pack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컨테이너의 내용물 및 각 포장의 내용, 그 수량 및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뜻을 추가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의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다.
② 컨테이너 자체에 관련된 면책조항
운송인은 하주가 소유하거나 빌린 컨테이너 자체의 내수성, 내압성, 내항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음.
③ 컨테이너 화물의 선택적 적재조항
송하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갑판에 적재하였더라도 선하증권에 갑판적재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컨테이너운송의 경우는 선창내 적재화물로 간주.
5. 해상선하증권의 종류
가.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선하증권
(1)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2)수취선하증권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 양식의 전문에 "Received by the carrier...."와 같이 기재된 경우.
(3)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선박회사는 본선에 운송품이 적재된 후에는 앞에서 고찰한 선적선하증권양식을 이용하여 본선적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양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본선적재의 뜻을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B/L을 본선적재선하증권이라 한다.
Loaded on board
dated June 20, 19XX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
본선적재의 요건은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① 본선적재의 뜻② 본선적재일자③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 세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통규§27.b)
나. 소지인식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및 기명식 선하증권
(1) 소지인식 선하증권 : 무기명식선하증권(Bearer B/L)
수하인란에 "Bearer"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의 선하증권. 소지인식은 선하증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하인이 될 수 있다.
(2) 지시인식 선하증권
화물을 선하증권면에 지정된 자의 지신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
① 단순 지시인식
To order
② 송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shipper
③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L/C openning bank)
④ 매입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negotiaiong bank)
⑤ 추심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collecting bank)
⑥ 하송인의 대리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agent of the shipper)
⑦ 매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buyer)
(3) 기명식 선하증권
화물을 특정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양도가 가능하지만 기명식 선하증권은 양도가 불가능
다.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과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
(1) 무고장 선하증권
물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다는 부가조항이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2) 고장부선하증권
① 선하증권을 "고장부"로 만드는 부가조항
· Contents leaking
· Packaging soiled by contents
· Packaging broken/holed/torn/damaged
·Goods damaged/scrached
·Good chafed/torn/deformed
·Packaging badly dented
·packaging damaged-contents exposed
·Insufficient packaging
② 운송서류를 "고장부"로 만들지 않는 부가조항
·Second-hand packaging materials used
·Old packaging materials used
·Reconditioned packaging materials
·One bag in dispute-if on board to be delivered
(한 부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데 만약 선적되었다면 양륙지에서 인도하겠다. )
이 부가조항은 신용장의 다른 조건과 관련하여 수리거절된다 할지라도 운송서류를 "고장부"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부가조항은 수탁 또는 선적된 정확한 수량에 관해서 선적인과 운송인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L/C에서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부대를 제외하고 환어음이 발행되었다면 은행은 이 운송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라.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선하증권에는 약관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비용과 수고가 들므로 이를 생략하고 약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하주가 요구하면 운송인 또는 선장이 약관의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표시하고 있는 B/L.
마. 이중목적 선하중권(Dual Purpose B/L)
선하증권의 용도가 두가지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선하증권
바. 단위화물선하증권(Unitized Cargo B/L)
개개의 화물이 펠리트 또는 컨테이너에 내적되어 운송됨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1)펠리트선하증권 (2)컨테이너선하증권
사. 용선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물의 적재선박이 다른 선주로부터 빌린 선박(용선)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as per Charter Party" "All other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아. 운송중개인선하증권(Forwarder's B/L)
Forwarder's B/L이란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B/L을 말함.
운송중개인(FF, FA, FB)
자.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통과운송이란 2개이상의 운송기관이 릴레이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과선하증권이란 이러한 통과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차. 제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Neutral B/L)
B/L상의 송하인(선적인)은 L/C상의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나 수익자이외의 제 3자가 선적인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선적인이 수익자이외의 제 3자인 경우의 B/L을 제 3자 선하증권이라고 함.
카. Lash Barge B/L
타. 선택선하증권(Optional B/L)
수하인에게 도착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B/L.
파. Switch B/L
선하증권상에 Switch(교환)이라는 문구가 있는 B/L을 말하는 것으로 중개무역에 주로 사용된다.
1. 해상선하증권의 의의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이란 해상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고 그 인도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해상운송인(carrier)이란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자기 스스로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이란 이러한 운송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 선하증권은 화물이 수취 또는 본선적재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해상 선하증권은 상품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수취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운항할 본선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 받으려면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선하증권은 인도청구권을 표시하고 있는 서류이며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다.
2. 해상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가.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하여 수탁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발행된다.
나. 요식증권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엄격하지는 않으나 선하증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정도까지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법정기재사항의 기재
② 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
다. 문언증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라. 채권적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절대적 유가증권, 인도증권
마.유통증권
바. 제시증권
사. 면책증권
아. 처분증권
3. 해상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①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② 선장의 성명
③ 운송품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④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⑤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⑥ 선적항
⑦ 양륙항
⑧ 운임
⑨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⑩ 수 통의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그 통 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컨테이너와 재래선 벌크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며, 여기서는 복합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shipper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2) Consignee
신용장에 명기된 문구를 기재한다.
3) Notify Party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어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된다.
4) Place of Receipt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된다.
5) Ocean Vessel과 Voyage No.
전자에는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된다.
후자에는 운송선박의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하며 수출, 수입을 구별하기 위하여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7) Port of Loading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이 표시된다. 예) "Busan, Korea", "Incheon, Korea"
8) Port of Discharge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된다.
9)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10) Final Destination
화물의 최종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운송인의 운송운임이 없고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하며 또는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 B/L No.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 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는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 Busan-Osaka, "HMBU-9001" : Hamburg-Busan 등으로 표시된다.
12) Container No.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를 표기한다.
13) Seal No.
Container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을 한 Seal No.를 표기한다.
14) No. of Containers or Pkgs., Description of Goods
Packing List 및 Invio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하며 B/L No.도 통상 표시되어진다.
15) Gross Weight, Measurement
등록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이 명기되어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하고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 보상장(Letter of Lndemnity: L/I)을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아니하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16)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s(In Words)
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의 의미는 선하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행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
17) Freight and Charge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
18) Revenue Tons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HK/Tn를,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19) Rate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 CBM으로 계산된다.
20) Per
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 Container의 경우는 Van당을 표시한다.
21) Prepaid, Collect
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란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0.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란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란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을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
22) Freight Prepaid At
C.I.F. 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서 선적운송되어도 서울에서 운임이 지불되는 경우는 "Seou1, Korea"라고 기재한다. Freight Prepaid의 경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B/L 발행자는 특별한 상거래가 없는 한 B/L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3) Freight Payable At
F.O.B. 수출조건으로 운임이 수하인 부담인 경우 수하인의 운임 지불장소가 기재되며 운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운송인 또는 대리점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다.
24) No. of Original B/L
Origina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한다. Original B/L은 통상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그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Original B/L에는 "Original", "Duplicate" "Trip1icate" 등의 문구가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위하여 "Negotiable"이라는 문구도 표시된다. Original B/L의 경우는 발행통수에 관계없이 그 한 장이라도 회수되면 나머지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상법 제8l6조). B/L Copy의 경우는 "Copy Non-Negotiable"이라 기재되며 B/L Copy는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단지 참조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25) Place of Issue
B/L의 발행장소가 기재된다.
26) Date of Issue
B/L의 발행일자가 기재된다.
27) On Board Date
B/L의 On Board Date가 기재되며, 이는 Date of Issue와 보통 일치되며 Date or Issue가 On Board Date 보다 늦을 수는 있으나 빠른 경우는 B/L의 선발행이 되므로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당한다. On Board Date의 하단에는 B/L 발행자의 Sign이 기재 된다.
28) Carrier Name
B/L 발행권자의 Sign이 기재된다. B/L 발행권자는 은행에 Sign을 등록하고 있으며 일단 발행권자가 Sign을 한 후에 B/L을 수정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든가 또는 "Correction" 도장을 날인한 후 Sign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량 및 용적 등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Correction 도장만 날인해도 유효하다.
* 면책약관
국제조약, 준거법규, 공서양속, 관습따위를 고려하여 법원이 그 유효성을 판단.
(1) 위험으로부터의 면책에 관한 조항
① 천재 및 해난으로부터의 면책
운송인 또는 그의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천재(acts of God) 및 해난(peril of the se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운송인은 면책
②전쟁위험으로부터의 면책
③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면책
(2)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에 관한 조항
① 과실조항(Negligence Clause)
선장,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해 생기는 손해 또는 운송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선박의 화재로부터 생기는 손해는 면책된다.
② 잠재하자조항
③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인명구조, 재산구조, 선박수리 및 연료를 보급받기 위해서 선박이 항로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④ 부지조항(Unknow Clause)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 또는 수취할 때 화물의 내용, 중량, 용적, 내용물의 수량, 품질, 종류, 가격을 개봉하여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and count"
⑤ 파손·누적조항
갑판적재화물, 생선·조개류, 동물, 과일류, 부패하기 쉬운 물품, 유리, 도자기 또는 주물 또는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파손, 변질, 누손, 습손, 부패, 사망따위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된다.
⑥ 고가품에 관련된 조항
송하인이 선적 전에 고가품의 종류, 품질, 가액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 그것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고 종가운임을 지급하여야만 송하인은 고가품이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은 일정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손해배상한도 조항(Clause Limitative)
국제조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서 운송인의 손해배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⑧ 위험물에 관한 조항
⑨ New Jason 약관
선체가 입은 공동해손인 손해를 적하에도 분담시킬 것을 하주가 약속하는 약관
⑩공동해손조항(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에 대하여는 다른 법규나 관습을 배제하고 1974년의 York Antwerp Rules이 적용된다.
(3) 컨테이너 운송 특유의 면책조항
① 송하인이 내적한 컨테이너에 관련된 면책조항
컨테이너 화물에는 FCL화물과 LCL화물이 있다. FCL화물은 송하인이 스스로 컨테이너에 퇑룽르 내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shipper's pack이라고 부른다. shipper's pack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컨테이너의 내용물 및 각 포장의 내용, 그 수량 및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뜻을 추가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의 내용을 확대시키고 있다.
② 컨테이너 자체에 관련된 면책조항
운송인은 하주가 소유하거나 빌린 컨테이너 자체의 내수성, 내압성, 내항성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음.
③ 컨테이너 화물의 선택적 적재조항
송하인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갑판에 적재하였더라도 선하증권에 갑판적재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컨테이너운송의 경우는 선창내 적재화물로 간주.
5. 해상선하증권의 종류
가.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선하증권
(1) 선적선하증권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2)수취선하증권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취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 양식의 전문에 "Received by the carrier...."와 같이 기재된 경우.
(3)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선박회사는 본선에 운송품이 적재된 후에는 앞에서 고찰한 선적선하증권양식을 이용하여 본선적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선박회사가 수취선하증권양식을 사용하고 여기에 본선적재의 뜻을 따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B/L을 본선적재선하증권이라 한다.
Loaded on board
dated June 20, 19XX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
본선적재의 요건은 반드시 위에서와 같이 ① 본선적재의 뜻② 본선적재일자③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약식 또는 정식의 서명 세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통규§27.b)
나. 소지인식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 및 기명식 선하증권
(1) 소지인식 선하증권 : 무기명식선하증권(Bearer B/L)
수하인란에 "Bearer"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인 경우의 선하증권. 소지인식은 선하증권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수하인이 될 수 있다.
(2) 지시인식 선하증권
화물을 선하증권면에 지정된 자의 지신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기재하고 있는 선하증권.
① 단순 지시인식
To order
② 송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shipper
③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L/C openning bank)
④ 매입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negotiaiong bank)
⑤ 추심은행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collecting bank)
⑥ 하송인의 대리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agent of the shipper)
⑦ 매수인의 지시인식
To order of (the buyer)
(3) 기명식 선하증권
화물을 특정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이 기재된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양도가 가능하지만 기명식 선하증권은 양도가 불가능
다.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과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
(1) 무고장 선하증권
물품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다는 부가조항이 없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2) 고장부선하증권
① 선하증권을 "고장부"로 만드는 부가조항
· Contents leaking
· Packaging soiled by contents
· Packaging broken/holed/torn/damaged
·Goods damaged/scrached
·Good chafed/torn/deformed
·Packaging badly dented
·packaging damaged-contents exposed
·Insufficient packaging
② 운송서류를 "고장부"로 만들지 않는 부가조항
·Second-hand packaging materials used
·Old packaging materials used
·Reconditioned packaging materials
·One bag in dispute-if on board to be delivered
(한 부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데 만약 선적되었다면 양륙지에서 인도하겠다. )
이 부가조항은 신용장의 다른 조건과 관련하여 수리거절된다 할지라도 운송서류를 "고장부"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 부가조항은 수탁 또는 선적된 정확한 수량에 관해서 선적인과 운송인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L/C에서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부대를 제외하고 환어음이 발행되었다면 은행은 이 운송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라.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B/L)
선하증권에는 약관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비용과 수고가 들므로 이를 생략하고 약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하주가 요구하면 운송인 또는 선장이 약관의 내용을 알려 주겠다고 표시하고 있는 B/L.
마. 이중목적 선하중권(Dual Purpose B/L)
선하증권의 용도가 두가지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선하증권
바. 단위화물선하증권(Unitized Cargo B/L)
개개의 화물이 펠리트 또는 컨테이너에 내적되어 운송됨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1)펠리트선하증권 (2)컨테이너선하증권
사. 용선선하증권(Charter Party B/L)
화물의 적재선박이 다른 선주로부터 빌린 선박(용선)인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as per Charter Party" "All other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
아. 운송중개인선하증권(Forwarder's B/L)
Forwarder's B/L이란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B/L을 말함.
운송중개인(FF, FA, FB)
자.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통과운송이란 2개이상의 운송기관이 릴레이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하며 통과선하증권이란 이러한 통과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차. 제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Neutral B/L)
B/L상의 송하인(선적인)은 L/C상의 수익자인 것이 보통이나 수익자이외의 제 3자가 선적인인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선적인이 수익자이외의 제 3자인 경우의 B/L을 제 3자 선하증권이라고 함.
카. Lash Barge B/L
타. 선택선하증권(Optional B/L)
수하인에게 도착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B/L.
파. Switch B/L
선하증권상에 Switch(교환)이라는 문구가 있는 B/L을 말하는 것으로 중개무역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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