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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99.2]최근 주요 금융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내용

最近 主要 金融關係法의 制定 및 改正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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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에 이어 98년에도
다수의 금융관계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먼저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을 개정하여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합병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預金者保護法을 개정하여 보호대상예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하였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整理
金融機關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여신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와 규제완화를 통한
경영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銀行法과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을 개정하였으며
일반은행의 외화자금사정 악화로 위축된 단기수출입금융의 확대를 위해 輸出入
銀行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투자신탁회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證券投資信託業法을 개정하여 투신사주식의 소유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투신사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도 폐지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및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債權, 토지 등의 유동화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였으며
住宅抵當債權의 유동화를 통한 장기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을 제정하였다. 또한 證券投資會社法을 제정하여
회사형 증권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국환거래의 조정 및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外國換去來法을 제정하여 대외거래의 기본적인 규제체제를 원칙규제·예외허용
(positive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하였으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절차의 간소화, 조세감면 확대,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外國人投資促進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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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金融産業 構造調整 關係法律

1.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
2. 預金者保護法

Ⅲ. 金融機關 關係法律

1. 銀行法
2.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證券投資信託業法
5. 證券去來法
6. 其他 金融關係法律

Ⅳ. 資産流動化制度 및 會社型 證券投資信託制度의 導入 關係法律

1.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2.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
3. 證券投資會社法

Ⅴ. 外換自由化 및 外國資本 導入 促進 關係法律

1. 外國換去來法
2. 外國人投資促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