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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질문모음]재매매 대상금액이란?

재매매 대상금액이란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문가능금액의 증가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결재여부를 기준으로 잔고매도의 경우와 재매도의 경우 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잔고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결재완료 )

: 매도금액 ( 약정고 ) 이 재매매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

● 결재전 재매도하는 경우 ( 체결완료 / 미결재 )

: 매수시 징수했던 증거금에 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



예 1) 한화증권 주식 100 만원 매수후 ( 증거금 40 만원 )
100 만원에 재매도했을 경우 재매매대상금액은 40 만원입니다 .


예 2) 한화증권 주식 100 만원 매수후 ( 증거금 40 만원 )
70 만원에 재매도했을 경우 재매매대상금액은 10 만원 (40만원 - 30만원) 입니다 .
여기서 30 만원은 100 만원에 매수해서 70 만원에 매도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액


예 3) 한화증권 주식 100 만원 매수후 ( 증거금 40 만원 )
150 만원에 재매도했을 경우 재매매대상금액은 90 만원 (40 만원 + 50 만원 )


예 4) 결재가 이루어진 즉 , 잔고에 있는 한화증권 주식 100 만원을 매도했을 경우
재매매대상금액은 100 만원입니다 .
이때 대용금액이 없을 경우 주문가능금액은 250 만원이고 ,
대용금액 100 만원이 있을 경우 주문가능금액은 500 만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