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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질문모음]예수금,권리대용금,기타대여금,비저축금이란?

1) 예수금

계좌잔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현재(월요일) 계좌에 1백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5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 예수금은 1백만원입니다. 즉, 오늘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재는 이틀 후이므로 예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요일의 예수금은 50만원입니다.

2) 권리대용금

유/무상증자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락 차액을 보전하는 금액이며, 담보유지 비율 산출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증자의 경우

- 적용일 : 기준일 익일 ~ 신주상장 전일
- 산출식 : 배정수량 × 대용가

▷ 유상증자 청약전의 경우

- 적용일 : 기준일 익일 ~ 유상청약 종료일
- 산출식 : 배정수량 × (기준일 종가 -발행가)

▷ 유상증자 청약후의 경우

- 적용일 : 유상청약 종료 익일 ~ 신주상장 전일
- 산출식 : 청약수량 × 발행가



3) 기타 대여금

배당이나 무상증자를 통해 받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비저축금

공모주청약 또는 주식배당을 통해 잔고로 들어온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그 매도금액은 비저축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시 비저축금으로 분류된 금액을 넣었을 때 그 금액으로 할당받은 주식 또한 비저축금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