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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질문모음]반대 매매 대상은?

● 반대매매의 대상

▷ 미수금 발생의 경우

- 현금매수 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 신용신규 거래시 발생한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 신용상환 거래시 상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미수유가증권 발생의 경우

- 공매도후 결제일에 결제유가증권이 부족한 경우
- 사고유가증권 인출로 인하여 유가증권이 부족한 경우

▷ 미상환융자금

- 보유 융자잔고 중 만기일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 미상환대주

- 보유 대주잔고 중 만기일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 신용담보유지비율 부족의 경우

- 기준 적용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한 경우
- 신용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 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한화증권은 170%

참고)

신용담보유지비율 = {예수금 + 대용금 + 권리대용금 + (신용주수 × 전일종가)} ÷ 융자금액


▷ 주가지수선물/옵션 추가증거금

- 총액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총액 유지기준 및 현금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반대매매 시행일

▷ 미수금 및 미수유가증권의 경우 : 미수 발생 익일

▷ 미상환융자금 및 미상환대주의 경우 : 미상환 발생일 (= 신용만기일 익일)

▷ 신용담보유지비율 부족의 경우

: 담보부족발생 후 6일째(공휴일 제외, 토요일 포함) 되는 날

▷ 주가지수선물/옵션 추가증거금 : 추가증거금 발생후 익일


● 반대매매 산정 방식

▷ 미수금의 경우

1. 반대매매 대상금액 선정 : 미수금액 + 미수연체료 -전일 매도정산금액

2. 종목 선정순서

1) 현금미수의 경우

(1) 당해발생 미수종목

(2) 장내종목

- 최근매입종목 (권리입고분도 최근매입종목에 포함) : 날짜기준
- 매입일자가 같은 경우 종목번호순

(3) 코스닥 종목

- 최근 매입종목
- 매입일자가 같은 경우 종목번호순

2) 신용거래시 수수료 부족으로 인한 미수의 경우

(1) 위의 현금미수의 경우와 동일

(2) 단, 유가증권 미보유 계좌의 경우에는 당해 미수발생 신용종목

3) 상환차손으로 인한 미수의 경우

(1) 보유유가증권 중 동일종목

(2) 장내종목

- 최근 매입종목
- 매입일자가 같은 경우 종목번호순

(3) 코스닥 종목

- 최근 매입종목
- 매입일자가 같은 경우 종목번호순

3. 보유종목별 선정가능수량 산출 : 보유수량 - 기주문수량

4. 산정가격 : 선정종목의 당일 하한가

5. 수량계산

1) 10주 단위로 산정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단주 단위로 산정)
2) 10주 단위 소요금액 : 10주 × 산정가격
3) 10주 정산금액 : 10주 소요금액 -수수료 - 거래세
4) 정산금액 ≥ 최종 대상금액 : 해당종목 및 수량을 최종선정
5) 정산금액 < 최종 대상금액 : 보유종목이 소진될 때까지 10의 배수로 선정


▷ 미수유가증권의 경우

1. 반대매매 대상수량 선정 : 미수유가증권 발생수량

2. 산출수량 : 미수유가증권 수량 - 기주문수량

3. 산정가격 : 선정종목의 당일 상한가


▷ 미상환융자금

1. 반대매매 대상수량 선정 : 상환대상 종목의 만기일 경과 수량

2. 산출수량 : 미상환융자 보유수량 - 기주문수량

3. 산정가격 : 선정종목의 당일 하한가


▷ 미상환대주

1. 반대매매 대상수량 선정 : 상환대상 종목의 만기일 경과 수량

2. 산출수량 : 미상환대주 보유수량 - 기주문수량

3. 산정가격 : 선정종목의 당일 상한가


▷ 신용담보유지비율 부족

1. 반대매매 대상금액 선정

1) 기준 적용 담보유지비율 (현재 170%) 미만인 담보부족 금액
2) 매매분 (전일매매)이 있는 경우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및 대용금을 가감하여 담보비율을 재산정한 후
담보부족액을 대상금액으로 산정

2. 종목선정순서

1) 신용주식, 현금주식 중 신용주식 우선
2) 신용주식 중 융자 우선
3) 융자 중 유통우선
4) 신용주식은 대출일 우선
5) 대출일이 같으면 대출일 우선
6) 현금주식은 최근매입일자 우선 (매입일자가 같은 경우 종목번호순)


▷ 주가지수 선물/옵션 추가증거금

1. 반대매매 선정

1) 총액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탁총액 < 유지증거금총액기준)

(1) 예탁총액 부족액에 해당하는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
(2) 반대매매 종목선정 방법은 종목별 반대매매 비율을 계산하고

주가지수 선물/옵션 종목별 미결제 약정수량을
그 비율대로 비례적으로 해소

가. 반대매매비율 = 예탁총액 부족액 ÷ (위탁증거금 -가격증거금)

나. 종목별 반대매매수량

= 종목별 반대매매 미결제약정수량 × 반대매매비율

2) 총액유지기준 및 현금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탁총액 < 유지증거금 총액기준, 예탁현금 < 현금유지기준)

(1) 유지증거금 산출방법

가. 주가지수 선물/옵션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 산출방식과 동일하지만

주가지수 변동구간을 10%로 적용하며,

계약당 최소 증거금율은 5% 로 적용하여 산출

나. 현금유지증거금은 0% 로 적용

(2) 미결제약정과 대용증권을 모두 반대매매

(3) 미결제 약정은 위의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매매

(4) 대용증권 반대매매금액

= 미결제약정 반대매매후 현금 증거금 - 기존 예탁현금

(5) 현금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탁현금 < 현금유지기준)

가. 예탁현금 부족액에 상당하는 대용증권을 매도

나. 대용증권 매도대금은 주가지수 선물/옵션 계좌에 가입금 처리

2. 종목선정 순서

1) 미결제약정 : 산출되는 추가증거금 비율대로 남아있는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

2) 대용증권 : 10주 단위로 산정하여, 제세금을 감안한 정산금액으로 산정

(1) 상장주식
(2) 상장채권

가. 장외채권 (당사매입분 → 입고분)
나. 장내당일
다. 장내 3일

(3) 코스닥

3. 산정가격

1) 미결제약정 : 기준가격대비 하한가
2) 대용증권

(1) 주식 : 선정종목 전일종가의 하한가
(2) 채권 : 매매기준 이율


● 반대매매 시간

1. 미수금 / 미수유가증권 / 미상환융자금 / 미상환대주 / 신용담보유지비율부족 등
의 경우

: 오전 8시 30분

2. 주가지수 선물/옵션 추가증거금 부족의 경우: 오후 12시 30분


● 반대매매 호가처리 방법

1. 장내주식의 경우

1) 시장가 호가로 주문처리
2) 단, 신규상장종목, 관리종목, 감리종목은 지정가호가로 주문처리

2. 코스닥의 경우 : 기준가격대비 하한가로 주문처리

3. 주가지수선물/옵션 추가증거금

1) 기준가격 대비 하한가로 주문처리
2) 지정가호가로 주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