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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TV방송 수신료









[시사/상식] TV방송 수신료

 

흔히 KBS 시청료라고 한다.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징수근거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는 63년1월 100원으로 출발해 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2500원, 흑백텔레비전 800원(84년12월부터 없어짐)으로 오른 뒤, 80년대 후반 시청료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94년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왔다.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이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된다.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 등으로 쓰이며 또한 방송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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