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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법률] 항고









[시사/법률] 항고

 


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 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다.


 


* 통상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 -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 - 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 특별항고 -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 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 즉시항고 -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 -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


*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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