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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국세심판원









[법률/세무]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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