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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법률/상식] 기소유예









[법률/상식] 기소유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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