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자격증

건축사





건축사










▶ 자격증 소개


건축공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축사의 인력부족 해소 및 건축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및 기술을 갖춘 우수한 건축사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진출분야/전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뿐 아니라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도 수행. 또한 건축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사항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함


▶ 응시자격

1. 건축사 예비시험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졸후 2년이상
- 고졸후 4년 이상
- 기타 9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2. 건축사 자격시험
-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 건축분야 기사1급자격을 취득후 7년이상(건축사보인 경우 5년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을 취득후 9년이상(건축사보인 경우 7년이상)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 건축분야 기술사자격 취득자 인 경우에 해당되며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다만,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사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졸후 5년, 전문대졸 후 7년, 고졸후 10년, 기타 14년이상 건축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시험과목

[건축사예비시험]
◈ 시험방법◈
1. 필기시험 : 5지선다형(객관식원칙) 각 과목당 40문제

◈ 시험과목◈
1. 건축구조(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2. 건축시공(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3. 건축계획(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건축사)

◈ 합격기준 ◈
-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으로서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

[건축사자격시험]
◈ 시험방법◈
1. 필기시험 : 50분, 5지선다형 40문제
2. 실기시험 : 360분, 건축설계 과제 1개 부여

◈ 시험과목◈
1. [필기]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2. [실기]건축설계: 설계설명서,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 합격기준 ◈
1. 건축법규과목-100점, 건축설계과목-200점 만점.
2.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


▶ 제출서류

가. 출원시 제출서류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 1 부
  -  칼라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 4㎝)) : 2 매 (응시원서에 부착 제출)
  -  응시수수료 : 73,000원 (응시원서대 2,000원 별도)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① 응시표사본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호적초본 1부
  ④ 해당 자격증명서 사본 1부 (건축분야 기술사 및 기사 내지 산업기사자격증·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외국건축사면허증)
  ⑤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칼라사진 2매
  ⑧ 우편봉투 1매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유의사항

①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01. 9. 1)까지로 하며, 경력과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응시표 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 및 규격초과 제도판 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2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③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④ 답안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책상, 제도대, 깔판용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⑤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및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일반계산용이 아닌 다기능화된 전자수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⑦ 응시원서상의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⑧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⑨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건축사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향후 3년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⑩ 시험당일 시험장내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⑪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 (581-57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RA.OR.KR) 및 건설교통부 건축과 (500-4131)로 문의 바랍니다.


▶ 시행처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형설지공 >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설비산업기사  (0) 2007.01.04
관광통역안내원  (0) 2007.01.04
건축목공산업기사  (0) 2007.01.04
건축기계설비기술사  (0) 2007.01.04
건축구조기술사  (0) 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