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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 자격증 소개

각종 수공구와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목구조의 골조 구성과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제작, 설치 및 일반 건축물의 내외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작업 수행

거푸집 : 목공용 수공구를 사용하여 합판, 각재 및 판재 등으로 도면에 따라 거푸집 널을 제작 설치하거나 기성 철제 거푸집을 조립 설치한 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 정리하는 작업 수행


▶ 진출분야/전망

종합건설업체, 건설전문업체 및 하도급 업체, 일정 급여 형식이 아닌 건축공사현장 등에 진출하여 자영도 가능함

일정한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 고용형태가 아니고 공사장과 기간 등 가변적인 수요에 따라 조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유무보다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용이하고 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건축은 산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아 고용량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건설경기 동향에 따라 고용상태가 크게 좌우됨


▶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부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른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5.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시험과목

[필기]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시험과목 : 건축일반. 목공작업및재료. 안전관리.
[실기]
* 시험방법 : 작업형(100%)
* 시험시간 : 작업형-9시간 정도
* 채점방법 : 작업형-현지채점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제출서류

가. 필기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2)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해당자는 수검원서 면제 신청 란에 취득한 자격명칭 및 자격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3)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중 필기시험 과목면제 해당자는 자격증 원본 제시 및 검정과목면제신청서와 자격증 사본 제출
4)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과목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 자료 번역문 각 1부
※ 해외공관장 확인 : 자격증을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검정의 일부시험 합격자(필기시험 면제자) : 수검원서 1통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2매 부착)
2) 다음의 응시자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발표된 자에 한하여 수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각 1통씩을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당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중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중에 제출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를 필하지 않은 자의 필기 시험 합격예정은 무효됨 )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관에 자격취득사항을 전산으로 조회 신청
나) 대학, 전문대학등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 재학(졸업예정)증명서
라) 대학 3학년 또는 전문대학 1학년 수료후 중퇴 .휴학자는 수료 또는 휴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재적 증명서등)
마)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명, 담당 업무『구체적으로』명시된 것)
바)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의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는 이수 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유의사항

◈ 수검원서 교부 ◈
1. 교부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수검원서는 공휴일 및 행사일(공단창립기념일「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

◈ 수검원서 접수 ◈
1.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지역본부 및 18개지방사무소
2. 필기시험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3. 필기시험면제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기간 (실기 『면접』시험 실비납부기간)
4. 필기시험 전과목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5. 외국자격 취득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 타 ◈
1. 접수된 응시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3.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이 당해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에서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 으로 변경
4. 실기검정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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