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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 자격증 소개

감정평가란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동산,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 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감정평가 업무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자산의 재평가,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때, 또는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시에 활용됩니다.


▶ 진출분야/전망

1990년 감정평가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정평가시장은 계속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배출해 내며 양적 질적 발전을 해왔으나 소위 I.M.F체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가사의 영업형태를 소개하자면 .1998년1월 현재 감정평가사수는 1236명이며 대형법인인 한국감 정원과 16개 감정평가법인(98년6월현재 17개) 4개의 합동사무소와 146개의 개인사무소가 성업중 이다. 평가시장의 경우 지난해의 평가수수료 시장의 규모는 약 2000억 정도 였으나 올해에는 I.M.F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줄어들고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담보평가 및 보상평가시장의 축소로 지난해 보다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부동산시장의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기존시장의 호전을 기대하기가 더욱 힘들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개방에 따라 밀려드는 외국 종합부동산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평가업체 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향후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하에서는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정부의 지가 및 토지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경제 및 국민경제생활에 보다 비중있게 기여 하도록 할 것이다.


▶ 응시자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호의 1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자


▶ 시험과목

◈ 시험방법◈
1. 1차시험 - 필기시험 (5지선다형 객관식, 총 4과목)
2. 2차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 총 3과목)

◈ 시험과목◈
1. 1차시험 - 민법총칙(총칙, 물권법), 경제원론, 회계학, 부동산관계법규, 영어
민법은 총칙과 물권, 부동산관계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지적법. 부동산등기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2. 2차시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해당됩니다.

* 2001년까지는 시험과목 변경이 없었으나, 2002년 1차시험 과목에 영어과목이 추가됨.
◈ 합격기준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로 하되, 13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30명을 선발

※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 기 타

o 시험장소 : 서울대학교
o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감정원 및 전국 평가법인지점 28곳
- 접수 :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시 양재동 Tel. 575-9843~6)


▶ 시행처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출처: 사랑방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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