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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 개 요
노동관계법령 및 인류·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 수행직무
노사분규의 원천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심판 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 노동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과 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쟁의를 조정, 중재.

▶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노동부 (☎ 02-503-7171)
② 시험과목
   - 1차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경제학원론, 영어
   - 2차 : 필수[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택1[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소송법]
   - 3차 : 국가관, 사명감 등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
③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선택형
   - 2차 : 논문형 및 주관식 단답형
   - 3차 : 면접
④ 합격기준
   - 1차, 2차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 3차 : 총 12점 만점중 평균 8점 이상.
⑤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⑥ 일부과목 면제

▶ 출제경향
1차-
노동법(1):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 선원법, 영어, 경제학원론
노동법(2):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
민법:총칙편, 채권편
2차-
노동법(1):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법(2):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
인사관리 노무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소송법

▶ 진로 및 전망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 개설(2人이상) 가능.
법인설립 혹은 기존법인에 가입 (공인노무사 2人이상시 법인설립가능)  노동관련 각종기관에 특채 가능.
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가능
아직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사업자와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노무관계 업무가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90년대이후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공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출처: 사랑방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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