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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필기
원서접수
(내방)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
발표일
---해당 종목의 시험일정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개 요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일관성있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이자, 환자치료를 담당한 
여러 치료자들 사이의 의사전달의 유일한 방법이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질을 검토
하고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의무기록의 중요성에 따라 의
무기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함에 따라 자격시험을 시행.
 
수행직무  
 
진료 전반에 대한 통계와 일별, 월별, 년별 작성 및 분석 의무기록의 분석과 미비기록 
관리, 의무기록 재검토, 암등록 조사서 작성, 질병색인, 수술색인 등 색인업무. 수술실
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며 녹음내용을 기록화하는 전산업무, 의학연구 자료관리와
대출관리 업무. 마이크로필름 작성과 병원 표준화 실험자료 준비 등의 업무 수행.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02-476-2333)
② 시험과목
- 필기 : 공중보건학개론,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의료관계법규
③ 검정방법
- 필기, 실기
④ 합격기준
- 필기 : 각과목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실기 : 평균 60점 이상
⑤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
의 학교를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
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95. 10. 5. 당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
무를 1년 이상 수습한 자
- '95. 10. 5. 당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
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 이상 수습
한 자
 
진로 및 전망  
 
병원의 의무기록실 또는 원무과, 보험과등에 진출할 수 있음.
 
실시 기관명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9-1번지)
 
기관주소  
   www.kuksiw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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